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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24일 임오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지평 허항이 사헌부의 장무가 되어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파직시키다

사헌부 지평 허항(許恒)의 직임을 파면시켰다. 사헌부는 본래 규탄(糾彈)을 직무로 삼았는데, 그 뒤에 겸하여 소송을 판결하게 되니, 형옥(刑獄)의 일이 복잡하였으므로 대장(臺長)092) 4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장무(掌務)로 삼아, 오로지 대무(臺務)를 맡게 하였다. 이때 허항이 장무(掌務)가 되어서 혼매(昏昧)하여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물의가 시끄럽게 일어났는데, 집의(執義) 이맹균(李孟畇) 등이 허항에게 허물을 돌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므로 파면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註 092]
    대장(臺長) :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실무(實務)를 전장(專掌)하던 각 분서(分署)의 우두머리. 사헌부에서는 집의(執義)·장령 (掌令)·지평 (持平)이 이를 맡았고, 사간원에서는 사간(司諫)·헌납(獻納)이 이를 맡았음.

○壬午/罷司憲持平許恒職。 憲府本以彈糾爲職, 其後兼決詞訟。 刑獄事劇, 臺長四人, 以一人爲掌務, 專治臺務。 時, 爲掌務, 惛不勝事, 物論喧騰, 執義李孟畇等, 歸咎於, 請罪罷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6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