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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계해 4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서북면 도순문사 조박이 평양부 토관 제도에 대해 계문하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조박(趙璞)이 토관(土官)의 제도를 계달(啓達)하였다. 계달(啓達)은 이러하였다.

"평양부 사(平壤府司)의 원수(元數)를 상고하니, 그 수가 6백여 명이나 녹(祿)을 받는 데 이릅니다. 그러므로, 근처 각 고을과 평양부의 외촌(外村)에 사는 백정(白丁)들까지 직임을 받기를 청탁하여, 군역(軍役)을 면하기를 꾀합니다. 그 중 직사(職事)가 없이 참칭(僭稱)하는 아문(衙門)으로서 혁거(革去)할 만한 것을 마련하여 다음에 기록합니다. 내부시(內府寺)가 도벽(塗壁)을 맡고, 내원시(內園寺)가 채원(菜園)을 맡고, 내주시(內廚寺)가 각아(各衙)의 반봉(飯奉)을 맡는데, 이상 세 아문(衙門)은 참람하게 경관(京官)의 내자(內字)에 비하였으니, 이름을 고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흥부(大興部)·용덕부(龍德部)·용흥부(龍興部)·천덕부(川德部)·흥토부(興土部) 이상 5부는 호적을 맡으므로, 동·서·남·북 도감(都監)의 관원이 각각 4명, 동·서·남·북 성황 도감(城隍都監)의 관원 각각 4명, 도합 32명이 한가하게 놀고 녹(祿)을 먹으면서 군역(軍役)을 피하니, 미편(未便)합니다. 사면 도감(四面都監)과 사면 성황 도감(四面城隍都監)을 5부(部)에 합속(合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의사(禮儀司)에 녹관(祿官)이 6명, 전례사(典禮司)에 녹관이 5명인데, 이상 두 사(司)는 직사(職事)는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작원(營作院)에 녹관이 4명, 장작시(將作寺)에 녹관이 4명인데, 이상 두 사(司)는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좌·우 군영(軍營)의 녹관이 각각 4명인데, 등유(燈油)를 맡는데, 군영으로서 등유(燈油)를 맡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으니, 혁거(革去)하는 것이 가한데, 군기시(軍器寺)에 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정설서(正設署)에 녹관이 8명이고, 대관서(大官署)에 녹관이 4명인데, 이상 두 아문(衙門)은 직사가 한 가지이니,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창서(大倉署)에 녹관이 4명인데, 창고(倉庫)를 맡고, 경시서(京市署)에 녹관이 말[斗]과 되[升]를 맡으니, 이상 두 아문(衙門)을 합하여 한 사(司)를 만들고, 말과 되를 겸해 맡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장야사(掌冶司)에 녹관이 4명인데, 군기시(軍器寺)에 합속(合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선점(迎仙店) 녹관이 6명인데, 청소를 맡으니, 혁거(革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공역서(供役署)에 녹관이 4명인데, 반봉(飯奉)을 맡으니, 의미가 없으므로, 혁거(革去)하는 것이 가합니다.

진설서(陳設署)가 포진(鋪陳)을 맡고, 소부시(小府寺)가 포진을 맡으니, 두 사(司)를 합하여 한 사(司)로 만들고, 도진사(都津司)가 마소를 잡는 일을 맡고, 군기시(軍器寺)가 군기(軍器)를 맡고, 장작시(將作寺)가 영선(營繕)과 탄소목(炭燒木)을 맡고, 오부(五部)가 호적(戶籍)을 맡고, 전례사(典禮司)가 제사와 예악(禮樂)을 맡고, 의학원(醫學院)이 의약을 맡고, 제학원(諸學院)이 학교를 맡고, 열악원(閱樂院)이 음악을 맡고, 영송 도감(迎送都監)이 반봉(飯奉)을 맡고,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이 병인(病人)을 맡고, 사온서(司醞署)가 술[酒味]을 맡고, 정설서(正設署)가 연향(宴享)을 맡고, 대창서(大倉署)가 창고를 맡고, 염점(鹽店)이 공염(貢鹽)을 맡고, 전구서(典廐署)가 닭과 돼지를 맡고, 대영서(大盈署)가 부관(府官)의 쌀을 맡고, 전옥서(典獄署)가 형옥(刑獄)을 맡고, 누각원(漏刻院)이 경루(更漏)를 맡는데, 이상 도진사(都津司) 이하 각사(各司)는 예전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반(西班)의 각사(各司)는 다시 상정(詳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계달한 것을 의정부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西北面都巡問使趙璞, 啓土官之制。 啓曰:

平壤府司元數, 相考其數, 至六百餘人受祿, 故近處各官及平壤府外村接白丁, 請托受職, 規免軍役。 其中無職事僭稱衙門可革者, 磨鍊後錄。 內府寺掌塗壁, 內園寺掌菜園, 內廚寺掌各衙飯奉。 已上三衙門, 僭擬京官內字, 改名何如? 大興部、龍德(府)〔部〕 、龍興(府)〔部〕 、川德部、 興土部。 已上五部, 掌戶籍。 東西南北都監官員各四, 東西南北城隍都監官員各四, 都計三十二人, 閑游食祿, 避軍役未便。 四面都監、四面城隍都監, 於五部合屬何如? 禮儀司祿官六, 典禮司祿官五。 已上二司, 職事一樣, 合爲一司何如? 營作院祿官四, 將作寺祿官四。 已上二司, 職事一樣, 合爲一司何如? 左右軍營祿官各四, 掌燈油, 以軍營掌燈油, 尤爲無意, 可革, 合於軍器寺何如? 正設署祿官八, 大官署祿官四, 已上二衙門, 職事一樣, 合爲一司何如? 太倉署祿官四掌倉庫, 京市署祿官掌斗升。 已上二衙門, 合爲一司, 兼掌斗升何如? 掌冶司祿官四, 軍器寺合屬何如? 迎仙店祿官六, 掌灑掃, 革去何如? 供役署祿官四, 掌飯奉無意, 可革。 陳設署掌鋪陳, 小府寺掌鋪陳, 二司合爲一司。 都津司掌牛馬屠剪, 軍器寺掌軍器, 將作寺掌營繕炭燒木, 五部掌戶籍, 典禮司掌祭祀禮樂, 醫學院掌醫藥, 諸學院掌學校, 閱樂院掌音樂, 迎送都監掌飯奉, 東西大悲院掌病人, 司醞署掌酒味, 正設署掌宴享, 太倉署掌倉庫, 鹽店掌貢鹽, 典廐署掌雞豚, 大盈署掌府官米, 典獄署掌刑獄, 漏刻院掌更漏。 已上都津司已下各司, 仍舊何如? 西班各司, 更加詳定何如?

啓下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