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5일 계해 3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신도의 성황신에게 제사하고, 각 고을에 사직단을 세우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도(新都) 성황신(城隍神)을 예전 터에 옮겨 사당(祀堂)을 세우고서 제사하기를 빕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양부(漢陽府)는 성황당(城隍堂)의 옛 터였다. 또 아뢰기를,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건대,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사(里社)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개성 유후사(留後司) 이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 "新都城隍之神, 乞就舊基立堂以祭。" 從之。 漢陽府城隍堂舊基也。 又啓: "按《洪武禮制》, 府州郡縣, 皆立社稷壇, 以春秋行祭; 至于庶民, 亦祭社。 乞依此制, 令開城留後司以下各道各官, 皆立社稷壇行祭。" 允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