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인 중 설연이 도망하는 것을 도운 대호군 강진 등을 귀양보내다
전 대호군 강진(康鎭)을 원주로, 전 산원(散員) 홍상검(洪尙儉)을 연산(連山)으로 유배시켰다. 대간(臺諫)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죄인을 감추어 주는 것은 법으로는 마땅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중 설연(雪然)이 죄를 범하고 도망 중에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원윤(元尹) 이덕근(李德根)·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전 대호군(大護軍) 강진(康鎭)·전 소윤(小尹) 이난(李蘭)·전 산원(散員) 홍상검(洪尙儉) 등이 돌려가면서 숨기고서, 잡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제(徒弟)들과 내통하게 하였습니다. 공사(供辭)가 불궤(不軌)한 데 관련되므로, 위를 속이고 법을 무너뜨린 죄를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소유(所由)078) 를 보내어 파수하여 지키게 하니, 임금이 이화(李和) 등은 모두 훈친(勳親)이라 하여, 명하여 거론(擧論)하지 말게 하고, 다만 강진과 홍상검만 유배시키고, 장령(掌令) 이명덕(李明德)을 불러 꾸짖기를,
"이 같은 작은 일로써 대군(大君)의 집을 파수하여 지키게 하는 것은 매우 정도에 지나치다. 이 뒤로는 다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곧 내수(內竪)를 이화의 집에 보내어 소유(所由)로서 파수하여 지키는 자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
- [註 078]소유(所由) : 사헌부의 서리.
○流前大護軍康鎭于原州, 前散員洪尙儉于連山。 臺諫上言: "藏匿罪人, 在法當誅。 今僧雪然犯罪在逃, 國人所知。 義安大君 和、元尹德根、 漢平君 趙涓、前大護軍康鎭、前少尹李蘭、前散員洪尙儉等, 輾轉舍匿, 不行捕告, 至使潛通徒弟, 辭連不軌, 罔上毁法, 不可不徵。" 遂遣所由守直。 上以和等皆勳親, 命勿擧論, 只流鎭、尙儉。 召掌令李明德責之曰: "以如此小事, 守直大君之家, 甚爲過度。 今後毋復如此。" 卽遣內竪于和第, 驅逐所由之守直者。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