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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16일 을사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경외의 참형과 교형 이하의 죄수들을 용서하다

중외(中外)에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였다. 병조·형조·사헌부·순금사(巡禁司) 등에 명하여 일찍이 경죄(輕罪)로 부처(付處)된 자들을 모두 외방 종편(外方從便)하도록 허락하니, 석방한 자가 모두 17명이었는데 박분(朴賁)·한을생(韓乙生) 등이 포함되었다. 임금의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날에 비가 내리니, 의정부에서 청하여 술을 올렸으나, 임금이 물리쳤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乙巳/宥中外二罪以下囚。 命兵曹、刑曹、司憲府、巡禁司, 曾以輕罪付處者, 竝許外方從便, 所釋凡十七人, 朴賁韓乙生等與焉。 以誕晨也。 是日雨, 議政府請進酒, 上却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