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중시의 시험방법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여러 대언(代言)에게 묻기를,
"이제 문사(文士)의 중시(重試)를 장차 어떻게 할까?"
하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과거를 보기를 모두 봄철과 가을철에 하였는데, 지금 바야흐로 한 여름철이 되어 과거에 나오는 문신(文臣)들이 모두 지극한 무더위를 염려하니, 아마 옛 제도에 어긋날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속담에 말하기를, ‘고려 공사(高麗公事) 불과 삼일(不過三日)이라.’ 하니, 이런 것도 또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강경(講經) 같으면 서늘한 가을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나, 대책(對策) 같으면 이때도 또한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전교하였다.
"중시(重試)에 나올 자는 경서(經書)를 숙독(熟讀)하여 가을철 9월에 이르러 응시 하도록 하고, 아울러 책을 등 뒤에 두고 송강(誦講)을 행하도록 하라."
처음에 하윤(河崙)이 건의(建議)하여, 문과(文科)로 출신(出身)한 자가 거의 학문을 이록(利祿)의 매개(媒介)로 삼아,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곧 그 학업을 버리므로 임금이 친히 고열(考閱)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하여서 이를 격려하고자 하였었다. 이에 중시법(重試法)을 세워 종3품 이하로 하여금 모두 시험에 나오게 하여, 2월 19일[庚辰]을 기일(期日)로 잡았는데, 정승(鄭昇)이 마침 입경(入京)하였던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5월 초7일[丙申]로 기일을 잡았는데, 의정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자들에게 글을 보고 강해(講解)하게 하도록 청하니, 이 때문에 가을철까지 기다리는 전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외교(外交)
○上問諸代言曰: "今文士重試, 將如何?" 對曰: "古之設科, 皆以春秋。 今方盛夏, 赴擧文臣, 皆患極熱, 恐違古制。" 上曰: "諺曰: ‘高麗公事, 不過三日。’ 是亦被人之侮矣。" 乃下政府擬議。 政府啓曰: "若講經, 則宜待秋涼, 若對策, 則此時亦可。" 上乃敎政府曰: "赴重試者, 熟讀經書, 至秋九月應試, 竝行背文誦講。" 初, 河崙建議以爲: "文科出身者, 類爲利祿之媒, 旣得則旋棄其業。" 欲上親加考閱, 定其高下以激揚之, 乃立重試法, 令從三品以下悉就試, 以二月庚辰爲期。 鄭昇適以是日入京, 故不果, 復以五月丙申爲期。 議政府請令就試者, 臨文講解, 是以有待秋之敎。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