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10일 기해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도록 명하다

무역소(貿易所)066)경성(鏡城)·경원(慶源)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신(朴信)이 상언(上言)하였다.

"경성(鏡城)·경원(慶源) 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면 혹은 떼 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야인이 소금[鹽]과 쇠[鐵]를 얻지 못하여서 혹은 변경에 흔극(釁隙)이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貿易所)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호시(互市)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쇠는 수철(水鐵)만 오직 통상(通商)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6면
  • 【분류】
    외교-야(野) / 상업(商業)

  • [註 066]
    무역소(貿易所) : 조선조 때 여진(女眞)을 회유(懷柔)하기 위하여 동북면의 경성(鏡城)·경원(慶源)에 설치한 무역소. 여진은 모피(毛皮) 우마(牛馬)를 가지고 와서 생활에 필요한 염철(鹽鐵)을 교역하여 갔음. 명(明)에서는 요동(遼東)에 마시(馬市)를 설치하였음.

○命置貿易所於鏡城慶源。東北面都巡問使朴信上言: "鏡城慶源地面, 不禁出入, 則或有闌出之患; 一於禁絶, 則野人以不得鹽鐵, 或生邊隙。 乞於二郡置貿易所, 令彼人得來互市。" 從之, 唯鐵則只通水鐵。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6면
  • 【분류】
    외교-야(野)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