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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5월 3일 임진 5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수전 품관의 시위법을 거듭 밝히다

수전 시위(受田侍衛)064) 의 법을 거듭 밝혔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수전 품관(受田品官)은 전적으로 서울에만 거주하게 하여 왕실(王室)을 호위(護衛)하게 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법을 세운 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 해 외방에 있어서 시위(侍衛)가 허술한 데 이르게 합니다. 또 수전(受田)한 것을 빙자하여 외방의 군역(軍役)에도 즐겨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부(本府)에서 일찍이 교지(敎旨)를 받아 이를 금하였으나, 도리어 성헌(成憲)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만 스스로 편한 것만 구합니다. 가만히 보건대, 외방(外方)의 시위군(侍衛軍)과 기선군(騎船軍)은 한 무(畝)의 전지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여러 해 동안 종군(從軍)하는데, 수전 품관(受田品官)은 서울과 외방에서 한결같이 사역(使役)하는 바가 없으니, 참으로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납장(納狀)을 받아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시위(侍衛)하게 하고, 외방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모조리 군역(軍役)에 정하고, 늙거나 병든 자는 아들·사위·동생·조카로 하여금 대신 입역(立役)하도록 허락하며, 만일 난잡한 논설(論說)을 떠벌리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금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6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註 064]
    수전 시위(受田侍衛) : 나라에서 과전(科田)을 받은 전함(前銜) 3품 이하의 품관(品官)이 서울에 머물면서 왕실(王室)을 호위(護衛)하던 제도.

○申受田侍衛之法。 議政府啓: "受田品官, 全爲居京城衛王室, 載在《六典》。 無識之徒, 不顧立法之意, 累年在外, 以致侍衛虛疎, 又憑受田, 不肯應當外方軍役。 本府曾受敎旨以禁之, 顧乃不畏成法, 只求自便。 竊見外方侍衛軍騎船軍, 未受一畝之田, 尙且長年從軍, 受田品官, 則於京於外, 一無所役, 實爲不當。 乞取納狀, 願居京者, 恒令侍衛; 願居外者, 悉定軍役; 老病者, 許令子壻弟姪代立; 如有亂雜論說者, 痛行禁理。"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6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