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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28일 무자 3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세자전의 음식을 잘못 관리한 환관 정덕경을 밀양으로 유배하다

환자(宦者) 정덕경(鄭德瓊)에게 장(杖) 60대를 때려 밀양(密陽)으로 유배시켰다. 정덕경이 세자전 사옹방(世子殿司饔房)을 감독하였는데, 선수(膳羞)058) 를 친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순금사에 내려 그 삼가지 아니한 것을 징계하고 내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杖宦者鄭德瓊六十, 流之密陽德瓊監世子殿司饔房, 不親省膳羞, 命下巡禁司, 懲其不恪而黜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