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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4월 22일 임오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예조 정랑 유영을 석방하여 복직시키다

예조 정랑 유영(柳穎)의 가둔 것을 석방하고 복직하도록 하였다. 처음에 유영이 위를 업신여기고 일을 기피하는 것에 임금이 노하여, 승전색(承傳色) 노희봉(盧希鳳)을 시켜 묶어서 대언사(代言司)에서 장(杖)을 때리게 하였는데, 대언 이은(李垠)이 이를 위하여 구하고자 꾀하고, 또 아뢰기를,

"유영은 곧 이지(李至)의 사위입니다."

하니, 임금의 노여움이 조금 풀려서 이에 옥(獄)에 내렸다가 이에 이르러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釋禮曹正郞柳穎囚, 令復職。 初, 上怒以爲慢上避事, 令承傳色盧希鳳縛, 而杖於代言司。 代言李垠爲之營救, 且啓曰: "李至之壻也。" 上怒稍解, 乃下獄, 至是釋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