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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7일 정사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선교 양종의 사찰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다

의정부에서 선교(禪敎) 각 종파(宗派)를 합하여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하도록 청하여 아뢰었다.

"본부(本府)에서 일찍이 수교(受敎)하기를, ‘고려 밀기(密記)에 붙은 비보 사사(裨補寺社) 및 외방(外方) 각 고을 답산기(踏山記)에 붙은 사사(寺社) 가운데, 신도(新都)와 구도(舊都)는 오교 양종(五敎兩宗)을 각각 1사(寺)씩, 외방(外方)의 목(牧)·부(府)는 선종·교종을 각각 1사(寺)씩, 군(郡)·현(縣)은 선종·교종 중에 1사(寺)를 양의(量宜)하여 남겨 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의논된 것은, 신도(新都)와 구도(舊都)의 각사(各寺) 가운데 선종(禪宗)·교종(敎宗) 각각 1사(寺)에는 속전(屬田)이 2백 결(結), 노비(奴婢)가 1백 구(口), 상양(常養)이 1백 명이며, 그 나머지 각사(各寺)에는 속전(屬田)이 1백 결, 노비(奴婢)가 50구(口), 상양(常養)이 50명이며, 각도 계수관(界首官)의 선종(禪宗)·교종(敎宗) 가운데 1사(寺)에는 속전(屬田)이 1백 결, 노비가 50구(口)이고, 각 고을 읍(邑) 안의 자복(資福)에는 급전(給田)이 20결, 노비가 10구(口), 상양(常養)이 10명이며, 읍(邑)밖의 각사(各寺)에는 급전(給田)이 60결, 노비가 30구(口), 상양(常養)이 30명입니다. 만약 고려의 밀기(密記)에 붙은 각사라면 그 명목(名目)이 구도(舊都)의 명당(名堂)을 비보(裨補)하는 것이니, 그 신도(新都)의 명당에는 실로 손익(損益)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곳에 소속한 전지와 노비를 신도(新都)의 오교 양종(五敎兩宗) 가운데 전지와 노비가 없는 각사(各寺)에 옮겨서 급여하고, 또 정(定)한 숫자 외의 사사(寺社)의 전지와 노비를 정한 숫자 내(內)의 각사(各寺)에 옮겨서 급여하며, 그 나머지는 속공(屬公)할 것입니다. 조계종(曹溪宗)과 총지종(摠持宗)은 합하여 70사(寺)를 남기고, 천태종(天台宗)·소자종(疏字宗)·법사종(法事宗)은 합하여 43사(寺)를 남기고, 화엄종(華嚴宗)·도문종(道文宗)은 합하여 43사(寺)를 남기고, 자은종(慈恩宗)은 36사(寺)를 남기고, 중도종(中道宗)·신인종(神印宗)은 합하여 30사(寺)를 남기고, 남산종(南山宗)·시흥종(始興宗)은 각각 10사(寺)를 남길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말하였다.

"회암사(檜巖寺)는 그(道)에 뜻이 있어 승도(僧徒)들이 모이는 곳이니, 예외로 함이 가하다. 전지(田地) 1백 결과 노비 50구(口)를 더 급여하라. 표훈사(表訓寺)유점사(楡岾寺)도 또한 회암사의 예(例)로 하여 그 원속전(原屬田)과 노비는 예전 그대로 두고 감하지 말라. 정(定)한 숫자 외의 사사(寺社)도 또한 양의(量宜)하여 시지(柴地) 1, 2결을 주라."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丁巳/議政府請定禪敎各宗, 合留寺社。 啓曰: "本府曾受敎, 前朝密記付裨補寺社及外方各官踏山記付寺社內, 新舊都五敎兩宗各一寺, 外方牧府禪敎各一寺, 郡縣禪敎中一寺量留。 今來議得: 新舊都各寺內禪敎各一寺, 屬田二百結、奴婢百口、常養百員; 其餘各寺, 屬田一百結、奴婢五十口、常養五十員; 各道界首官, 禪敎中一寺, 屬田一百結、奴婢五十口; 各官邑內資福, 給田二十結、奴婢十口、常養十員; 邑外各寺, 給田六十結、奴婢三十口、常養三十員。 若前朝密記付各寺, 則名爲舊都(名堂)〔明堂〕 裨補, 其於新都明堂, 實無損益。 願將所屬田民, 移給新都五敎兩宗無田民各寺, 又將定數外寺社田民, 移給定數內各寺, 其餘屬公。 曹溪宗摠持宗, 合留七十寺; 天台疏字法事宗, 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 合留四十三寺; 慈恩宗, 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 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 各留十寺。" 上從之。 且曰: "檜巖寺, 有志其道僧徒之所聚, 可於例外加給田地一百結、奴婢五十口; 表訓楡岾, 亦是檜巖之例, 其原屬田民, 仍舊勿減; 定數外寺社, 亦量給柴地一二結。"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