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5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고려의 8개 왕릉에 수호인을 두도록 명하다
고려 8능(陵)에 수호인(守護人)을 두도록 명하였다. 태조의 현릉(顯陵)에 3호(戶)를, 혜왕(惠王)032) ·성왕(成王)033) ·현왕(顯王)034) ·문왕(文王)035) ·충경왕(忠敬王)036) ·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의 능에 각각 2호를 두고, 매호에 전지 1결(結)을 주고, 부근에 나무하고 나물캐는 것과 불을 놓는 것을 금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2면
- 【분류】왕실(王室)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