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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4일 갑인 5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고려의 8개 왕릉에 수호인을 두도록 명하다

고려 8능(陵)에 수호인(守護人)을 두도록 명하였다. 태조현릉(顯陵)에 3호(戶)를, 혜왕(惠王)032) ·성왕(成王)033) ·현왕(顯王)034) ·문왕(文王)035) ·충경왕(忠敬王)036) ·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의 능에 각각 2호를 두고, 매호에 전지 1결(結)을 주고, 부근에 나무하고 나물캐는 것과 불을 놓는 것을 금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2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

○命置高麗八陵守護人: 太祖 顯陵三戶, 惠王成王顯王文王忠敬忠烈恭愍王陵各二戶, 每戶給田一結, 禁樵採及火焚。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2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전사(前史) /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