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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7일 정유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외직에 임명된 2품 이상관의 공문 격식 및 죄인의 속전법 등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외임(外任)으로 나간 2품 이상의 이문(移文)하는 식(式)과 죄인의 속전(贖錢)하는 법을 올렸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각도 도관찰사와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만약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겸하면 병조(兵曹)에 이문할 때에 민사(民事)에 관계된 것은 평관(平關)으로 하고, 군사(軍事)에 관계된 것은 첩정(牒呈)으로 하며, 도관찰사와 도순문사가 군직(軍職)을 갖지 아니하면, 군사(軍事)와 민사(民事)를 논하지 말고 모두 평관(平關)으로 할 것입니다."

또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 조문을 살펴보면 노유(老幼)과 폐질자(廢疾者)에게는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고, 그 동전(銅錢) 1천 문(文)은 1관(貫)이 되므로 보초(寶鈔) 1관에 준(准)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초(國初)에는 전조(前朝)의 옛 제도로 인하여 동전 1관을 오승포(五升布) 15필에 준하였고, 무인년에 이르러 형조(刑曹)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처한 자는 동전 24관을 속(贖)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예(例)에 준하면 베 5백 40필을 속하여야 하니, 가난한 사람은 경가 파산(傾家破産)하여도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뜻에 어긋난 것 같으니, 동전 1관을 오승포 10필에 준하면, 거의 경중(輕重)이 적의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1면
  • 【분류】
    사법(司法) / 금융(金融)

○丁酉/議政府上出外二品以上移文之式及罪人贖錢之法。 政府啓: "各道都觀察使、都巡問使, 若兼兵馬都節制使, 移文兵曹, 係民事則平關, 軍事則牒呈; 都觀察使、都巡問使, 不帶軍職, 則不論軍民事, 竝平關。" 又啓: "按《大明律》文, 老幼廢疾者, 許收贖, 其銅錢一千文爲一貫, 準寶鈔一貫。 國初, 因前朝之舊, 以銅錢一貫, 準五升布十五匹, 至戊寅年, 刑曹受敎, 杖一百徒三年者, 當贖銅錢二十四貫, 準例贖布五百四十匹。 貧乞之人, 傾家破産, 尙未充數, 似違欽恤之意。 若以銅錢一貫, 準五升布十匹, 庶得輕重之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1면
  • 【분류】
    사법(司法) / 금융(金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