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박자안(朴子安)을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로, 김승주(金承霔)를 공조 판서로, 이원(李原)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삼았다.
○以朴子安爲判恭安府事, 金承霔工曹判書, 李原參知議政府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