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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박자안·김승주·이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자안(朴子安)을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로, 김승주(金承霔)를 공조 판서로, 이원(李原)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朴子安爲判恭安府事, 金承霔工曹判書, 李原參知議政府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