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2월 10일 신미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덕수궁에 올리다
임금이 동교(東郊)에서 매사냥[放鷹]하는 것을 구경하고 천아(天鵝)를 잡아서 즉시 덕수궁에 바쳤다. 해가 정오(正午)가 지나도록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진상(進上)하지 못하고, 어가(御駕)를 따르는 내시(內侍)와 더불어 술만 올리다가 곧 환궁하였다. 대언 권완(權緩)이 아뢰기를,
"이제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올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출유(出遊)한 것은 상례(常例)가 아니었다. 만약 이들을 죄 주면 외인이 반드시 나를 구실(口實)삼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辛未/上觀放鷹于東郊, 獲天鵝, 卽獻于德壽宮。 日下午, 凡執膳者, 皆不及進, 上與隨駕內侍但進酒, 卽還宮。 代言權緩啓曰: "今執膳者皆不及, 盍治之?" 上曰: "今日出遊, 非常例也。 若罪此輩, 則外人必以予爲口實矣。"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