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전선하는 법을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전선(銓選)하는 법을 올렸다.
"1. 현관(顯官) 6품 이상이 각각 산관(散官) 3품 이하의 현량(賢良)을 천거하되, 그 출신 내력(出身來歷)과 문(文)·무(武)의 재간(才幹)과 내외 조계(內外祖系)를 이름밑에 갖추어 써서 본조(本曹)에 올리게 하고, 일찍이 현임(顯任)을 지낸 자는 직명(職名)만 쓰게 하며, 사사로이 청하는 단자(單子)015) 는 일절 금단할 것입니다. 문음(門蔭)과 공음(功蔭)의 서용(敍用)하는 법은 이미 이룩된 법이 있으나, 기타 자제(子弟)들은 사진(仕進)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이 18세 이상으로서 재간(才幹)이 있는 자는 대소관(大小官)으로 하여금 천거하고 아울러 내외 조부(內外祖父)의 직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올리면, 본조에서 서예(書藝)·산학(算學)·율학(律學)으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시험하고서 비로소 서용(敍用)을 허락할 것입니다.
1. 무릇 보거(保擧)016) 한 것이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한 자나 비열(鄙劣)하고 재주가 없는 자나 일찍이 죄명(罪名)이 있은 자는 즉시 본조에서 헌사(憲司)로 이문(移文)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1. 수령으로서 그 직임에 적당치 아니한 자는 감사가 마땅히 곧 폄출(貶黜)하여,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실봉(實封)하여서 계문(啓聞)할 것입니다.
1. 무릇 서울과 지방의 대소관(大小官)이 천거한 인재는 직품(職品)을 유(類)별로 나누어 일일이 기록하여 책을 만들고, 매양 전주(銓注)할 때를 당하면 품(品)에 따라서 계문(啓聞)하여 제수하게 하되, 3년에 한 차례로 정식을 삼을 것입니다. 만일 재주를 가진 이 가운데 빠진 자가 있으면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실봉(實封)하여 특천(特薦)하게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戊辰/吏曹上銓選之法:
一, 顯官六品以上, 各擧散官三品以下賢良, 其出身來歷、文武才幹、內外祖系, 具書名下, 呈本曹。 曾經顯任者, 但書職名, 私請單子, 一皆禁斷。 一, 門蔭功蔭敍用之法, 已有成規, 其他子弟, 未有仕進之路。 自今年, 十八歲以上有才幹者, 令大小官薦擧, 幷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曹以書算律, 試其能否, 方許敍用。 一, 凡保擧, 若貪汚不法者、猥劣不才者、曾經罪名者, 卽本曹移文憲司論罪。 一, 守令不稱其職者, 監司宜卽貶黜, 不拘期限, 實封以聞。 一, 凡京外大小官所擧人才, 類分職品, 開寫成冊。 每當銓注, 隨品啓聞除授, 三年一次, 以爲恒式。 如有懷才遺逸者, 不拘年限, 實封特薦。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