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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6일 정묘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상림원의 미곡을 도용한 한간을 여흥으로 귀양보내다

한간(韓幹)여흥(驪興)으로 유배(流配)시켰다. 검교(檢校) 공조 참의 한간은 본디 내수(內竪)이었는데, 음식을 잘 하므로써 사랑을 받아 상림원 별좌(上林園別坐)가 되었는데, 그 사(司)의 미곡(米穀)을 도용하였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죄 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도둑질한 미곡을 징수하고서 유배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丁卯/流韓幹驪興。 檢校工曹參議韓幹, 本內竪也。 以善烹飪見幸, 爲上林園別坐, 盜用其司米穀。 司憲府劾之請罪, 命囚于巡禁司, 徵所竊米穀, 流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