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관의 도태와 도목정에서 거관하는 법을 개정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청하였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국가에서 고려의 폐단을 혁거(革去)하고 일대(一代)의 제도를 세워, 일찍이 용관(冗官)을 도태하였으나, 도태하지 못한 것이 아직 많습니다. 한성부(漢城府)와 같은 데에 판사(判事)와 윤(尹)이 있으면, 겸판사(兼判事)와 겸윤(兼尹)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며, 유후사(留後司)는 유후(留後)가 있으면, 부유후(副留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삼군(三軍)에는 도총제(都摠制)·총제(摠制)·동지총제(同知摠制) 각각 1인씩을 두는 것은 마땅하나, 첨총제(僉摠制)는 없애는 것이 가하며, 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에 사윤(司尹)을 두는 것이 마땅하나, 판사(判事)와 윤(尹)은 혁파하는 것이 가하며, 십사(十司)에는 각각 상호군(上護軍) 1명, 대호군(大護軍) 2명을 두었으나, 순금사(巡禁司)·호위사(扈衛司)에는 마땅히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관료(官僚)에서 없앨 만한 것과 감(減)할 만한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성중 애마(成衆愛馬)에 이르러서는, 별시위(別侍衛)·별사금(別司禁)이 있으면, 응양위(鷹揚衛)는 폐하는 것이 가합니다. 원하건대, 정부(政府)·전조(銓曹)로 하여금 벼슬 이름에 따라 실상을 상고하여, 없애고 감하기를 정밀하게 더하고,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는 자는 3품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명기(名器)를 중히 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리고 말하기를,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는 법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3품의 직임(職任)은 매우 중하므로 오로지 어진 인재를 써서 조정을 높이는 것인데,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에 성중관(成衆官)으로서 도목(都目)에 우두머리 되는 자는 어질고 어리석음으로 논하지 아니하고, 3품으로 거관(去官)하게 하여 명기(名器)를 모람(冒濫)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국초(國初)를 당하여 쇠잔한 시대의 일을 법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 무릇 3품 도목에 오른 자를 일체 혁거(革去)하고 다만 4품으로 거관(去官)하게 하고, 그 전에 4품에 도목에 오른 자는, 주상전 행수(主上殿行首) 외에 각전(各殿) 행수(行首)는 다만 5품으로 거관(去官)하도록 허락하며, 수령부(壽寧府) 행수(行首)·견룡(牽龍)으로서 직무를 맡은 것이 없는 것은 혁거(革去)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인사-관리(管理)
○丙寅/司憲府上疏請汰冗官。 疏略曰:
國家革前朝之弊, 立一代之制, 嘗汰冗官, 而未汰者尙多。 如漢城府有判事、尹, 則不應置兼判事兼尹; 留後司有留後, 則不必有副留後也。 三軍宜置都摠制、摠制、同知摠制各一人, 而僉摠制可汰也; 承寧、恭安府, 宜置司尹, 而判事、尹可革也; 十司則各置上護軍一員、大護軍二員, 而巡禁、扈衛司則宜以他官兼任。 不寧惟是, 其於庶僚, 豈無可汰可省者乎? 至於成衆愛馬, 有別侍衛、別司禁, 則鷹揚衛可革也。 願令政府、銓曹, 循名考實, 精加汰省; 其都目去官者, 不許三品, 以重名器。
下議政府曰: "都目去官之法, 擬議以聞。" 政府上言:
三品職任甚重, 專用賢材, 以尊朝廷。 前朝恭愍之時, 成衆官都目, 爲頭者, 不論賢愚, 三品去官, 以濫名器。 今當國初, 不宜以衰世之事爲法。 凡呈三品都目者, 一皆革去, 只許四品去官; 其前呈四品都目者, 除主上殿行首外, 各殿行首, 只許五品去官; 壽寧府行首、牽龍, 無職掌, 宜革去。"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