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 6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산천단을 옮겨 쌓도록 명하다
산천단(山川壇)을 고쳐 쌓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산천단(山川壇)이 숭례문(崇禮門) 밖 마을 사이에 있어서 불편(不便)하니, 빌건대, 남산(南山) 양지쪽 율현(栗峴) 서동(西洞)에 단(壇)을 쌓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命改築山川壇。 禮曹啓: "山川壇在崇禮門外閭里間, 不便。 乞於南山之陽栗峴西洞, 築壇。"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