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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 5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처음으로 별와요를 설치하고, 여러 도에서 와장을 징발하다

별와요(別瓦窯)011) 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을 제조(提調)로, 전 전서(典書) 이사영(李士穎)김광보(金光寶)를 부제조(副提調)로 삼고, 중 해선(海宣)을 화주(化主)로 삼았다. 해선이 일찍이 나라에 말하기를,

"신도(新都)의 대소 인가(大小人家)가 모두 띠[茅]로 집을 덮어서, 중국(中國) 사신이 왕래할 때에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화재(火災)가 두렵습니다. 만약 별요(別窯)를 설치하고, 나에게 기와 굽는 일을 맡게 하여, 사람마다 값을 내고 이를 사가도록 허락한다면, 10년이 차지 아니하여, 성안의 여염(閭閻)이 모두 기와집[瓦屋]이 될 것입니다"

하니, 나라에서 그렇게 여겨, 여러 도(道)에서 승·장(僧匠)을 차등 있게 징발해서 그 역(役)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충청도·강원도에서 각각 중[僧] 50명과 와장(瓦匠) 6명이요, 경상도에서 중 80명과 와장(瓦匠) 10명이요, 경기도·풍해도에서 각각 중 30명과 와장(瓦匠) 5명이요, 전라도에서 중 30명과 와장(瓦匠) 8명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건설-건축(建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

  • [註 011]
    별와요(別瓦窯) : 조선조 태종(太宗) 6년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를 굽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관부(官府). 각도의 승(僧)과 와장(瓦匠)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기와를 생산하여 널리 공급했음.

○始置別瓦窰。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窰,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價買之, 則不滿十年, 城中閭閻, 盡爲瓦屋矣。" 國家然之, 發諸道僧匠有差, 使赴其役。 忠淸江原道各僧五十名、瓦匠六名, 慶尙道僧八十名、瓦匠十名, 京畿豐海道各僧三十名、瓦匠五名, 全羅道僧三十名、瓦匠八名。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8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건설-건축(建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불교(佛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