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물건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여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의 매매(買賣)를 금지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금은(金銀)은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므로 연례 진헌(年例進獻)008) 과 별례 진헌(別例進獻)009) 도 판비(辦備)하기가 어려운데, 입조하는 사신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래 금은을 끼고 가고, 또 저포(苧布)와 마포(麻布)를 많이 가지고 가고, 또는 서울의 장사아치[商賈]들이 몰래 압록강에 이르러, 호송군(護送軍)을 꾀어서 이름을 바꾸어 대신 가서 요동에 이르러 무역하므로, 중국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금후로는 사신의 행차는 엄하게 고찰(考察)하여 전과 같이 못하게 할 것이요, 그 진헌하는 물색(物色)과 몸에 따른 행리(行李)010) 는 전에 정한 근수(斤數) 외에는 수량을 과잉(過剩)되게 싣고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법령을 범하여 현저하게 드러나는 자가 있거든, 사신과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헌사(憲司)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여, 범인은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몸을 수군(水軍)에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註 008]연례 진헌(年例進獻) : 해마다 중국에 정조사(正朝使)·동지사(冬至使)·성절사(聖節使)를 파견할 때 의례적으로 보내던 물건. 인삼(人蔘)·저포(苧布)·마포(麻布) 따위임.
- [註 009]
별례 진헌(別例進獻) :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에 보내던 물건. 그 물목(物目)은 일정하지 않았음.- [註 010]
행리(行李) : 행장(行裝)·행구(行具).○議政府上言, 請禁入朝使臣買賣, 從之。 啓曰: "金銀不産本國, 年例別例進獻, 亦難備辦。 入朝使臣從行人等, 不顧大體, 潛挾金銀, 且多齎苧麻布, 又京中商賈潛至鴨綠江, 說誘護送軍, 冒名代行, 至遼東買賣, 貽笑中國。 今後使臣行次, 嚴加考察, 毋得如前, 其進獻物色及隨身行李, 依前定斤數外, 不得剩數重載。 如有犯令現露者, 使臣及西北面都巡問使, 令憲司痛行糾理, 將犯人籍沒家産, 身充水軍。"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7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註 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