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2월 2일 갑자 3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제생원에서 모아 먹여 살리게 하다
명하여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제생원(濟生院)에 모아들여 기르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하교(下敎)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환과 고독(鰥寡孤獨)180) 과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 실업(失業)한 백성들이 어찌 얼고 주려서 비명(非命)에 죽는 자가 없겠느냐?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한성부(漢城府)와 유후사(留後司)·오부(五部)로 하여금 빠짐 없이 널리 알려서 거두어 기르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4면
- 【분류】구휼(救恤)
- [註 180]환과 고독(鰥寡孤獨) : 홀아비·과부·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命聚無告之民於濟生院以養之。 敎議政府曰: "鰥寡孤獨、篤疾廢疾、失業之民, 豈無凍餒, 以非命而亡者歟? 予甚閔焉。 令漢城府及留後司、五部, 無遺通曉, 聚而養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4면
- 【분류】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