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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0권, 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의정부에서 불교의 퇴폐상을 열거하고, 금산사 등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사사(寺社)의 토전(土田)과 인구(人口)를 혁파(革罷)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에 금산사(金山寺) 주지(住持) 도징(道澄)이 그 절[寺]의 종[婢] 강장(姜庄)·강덕(姜德) 형제(兄弟)를 간통하고, 토전(土田)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공화(貢貨)를 모두 다 사용(私用)하였으며, 와룡사(臥龍寺) 주지(住持) 설연(雪然)이 그 절[寺]의 종[婢] 가이(加伊) 등 다섯 명을 간통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였다.

"불씨(佛氏)의 도(道)는 청정(淸淨)157) 으로 으뜸을 삼고, 계행(戒行)과 정혜(定慧)158) 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석가(釋迦)가 처음에 출가(出家)하여 설산(雪山) 가운데 들어가서 고행(苦行)한 지 6년 만에 그 도(道)를 이루고, 사위국(舍衛國)159) 에 이르러 바리[鉢]를 가지고 입성(入城)하여 걸식(乞食)하며, 발[足]을 씻고 가부좌(跏趺坐)160) 하여 설법(說法)하는데, 아난(阿難)161) 이 마등가(摩藤加) 여자를 보고 참지 못하여, 마침내 범(犯)하였습니다. 석가가 능엄경(楞嚴經)을 설법하여 음란한 것으로 제일계(第一戒)를 삼았습니다.

석가는 불씨의 가장 높은 자인데, 조행(操行)이 근검(勤儉)하기가 오히려 이와 같았고, 아난(阿難)은 석가의 높은 제자이나, 색(色)을 가까이 하여 참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각 절[寺]의 주지(住持)가 나가면 살찐 말[馬]을 타고 여리(閭里)를 횡행(橫行)하며, 들[入]면 비복(婢僕)을 사역시켜 편안히 앉아서 먹으며, 토전(土田)의 소출(所出)과 노비(奴婢)의 공화(貢貨)로 마음대로 안마(鞍馬)와 의복(衣服)의 소용(所用)을 삼고, 심지어는 주색(酒色)의 비용까지 삼고 있습니다. 도징(道澄)설연(雪然)의 사제(師弟) 같은 자는 경(經)을 외고 복(福)을 비는 것도 즐겨 행하지 않으니, 이미 본사(本師)의 청정지교(淸淨之敎)를 어기고, 또 국가(國家)의 복(福)을 구(求)하는 뜻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佛法)이 동방(東方)에 이른 것은 삼국(三國) 때에 시작되었으니, 고구려(高句麗) 17대 소수림왕(小獸林王) 때에 호승(胡僧) 순도(順道)162)진나라[苻秦]163) 로부터 이르렀고, 백제(百濟) 13대 침류왕(枕流王) 때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164) 가 진(晉)나라로부터 이르렀는데, 그 초기에는 창건한 절이 한 둘에 지나지 않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도 수십 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라(新羅)에 흘러 들어와서 그 설(說)이 더욱 성(盛)하여, 삼국(三國)의 군신(君臣)이 다투어 사사(寺社)를 세웠고, 전조(前朝)165) 때에 이르러서는 또 영건(營建)을 더하여 비보(裨補)라 일컬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국(一國)의 토전(土田)과 인물(人物)로 망국(亡國)의 사대(四代) 군신(君臣)의 원당(願堂)을 지탱하고, 또한 비보(裨補)라는 명칭(名稱)으로 폐(廢)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대(三代)166) 전에는 불법(佛法)이 없었으나,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가 모두 백세(百歲)를 향수(享壽)하고, 세도(世道)가 화(和)하고 빛나며, 역년(歷年)이 영구(永久)하였습니다. 한 명제(漢明帝) 때에 이르러 〈불법이〉 비로소 중국에 들어와서, 위(魏)나라·진(晉)나라 이래로 송(宋)나라·원(元)나라에 이르기까지 난망(亂亡)이 계속하고, 향수(享壽)와 역년(歷年)이 모두 삼대(三代)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양 무제(梁武帝)는 가장 깊이 공경하고 믿어서, 세 번이나 몸을 바쳐 통태사(通泰寺)의 종[奴]이 되고, 부처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였으나, 두 대[二世]가 못되어 망하였습니다.

우리 동방(東方)은 단군(檀君)·기자(箕子)가 모두 그 역년(歷年)이 1천 년이나 되었으나, 당시에 또한 불법(佛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삼국(三國) 때에 이르러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가 비로소 불사(佛寺)를 지었으나, 세 나라 중에서 이들 두 나라가 먼저 당하였고, 신라(新羅) 말년에는 성중(城中)에 불사(佛寺)가 반이나 되었는데,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전조(前朝) 태조(太祖)가 유계서(遺戒書)를 지어, ‘신라가 불사를 많이 지어서 망(亡)하기에 이른 것을 마땅히 거울삼아야 한다.’ 하였고, 태조가 창건한 것은 밀기(密記) 밖에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뒤에 군신(君臣)들이 각각 원당(願堂)을 세웠습니다. 의왕(毅王)은 여러 사사(寺社)에 순행하여 달마다 10여 곳에 이르고, 해마다 중 3만 명을 궁정(宮庭)에서 밥 먹였으나, 마침내 화(禍)를 면치 못하였고 희왕(熙王)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은 부처를 섬기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처음에는 보허(普虛)로 스승을 삼고, 뒤에는 나옹(懶翁)으로 스승을 삼아, 운암사(雲庵寺)를 지어 항상 백 명의 중을 기르고, 연복사(演福寺)를 수리하여 해마다 문수회(文殊會)를 베풀었습니다. 보허나옹은 모두 사리(捨利)가 있고 득도(得道)하였다고 칭하였으나, 공민왕의 화(禍)를 구제하지 못하였고, 공양왕(恭讓王)의 부처를 섬김이 또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으니, 나라를 돕고 복을 빈다는 말이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한 지가 이미 오래고 믿는 자가 많아서 갑자기 고칠 수 없사오니, 전조(前朝)의 밀기(密記)로서 비보 사사(裨補寺社)에 붙인 것과 외방(外方) 각관(各官)의 답산기(踏山記)로서 사사(寺社)에 붙인 것은 신·구경(新舊京)의 오교(五敎)·양종(兩宗)167) 의 각 1사(寺)와, 외방(外方) 각도(各道)의 부관(府官) 이상은 선교(禪敎) 각 1사(寺), 감무관(監務官) 이상은 선교(禪敎) 중 1사(寺)에 붙이어 아직 그 전대로 하게 하고,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그 노비(奴婢)의 인구수(人口數)를 성적(成籍)하여 각기 그 절의 10리 밖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고, 밥을 짓고 공급(供給)하는 일은 다만 사역시키는 노자(奴子)만을 쓰게 하되, 백 명이 사는 곳은 20명, 50명이 사는 곳은 10명, 10명이 사는 곳 이하는 2명씩 매년 교대하여 윤번(輪番)으로 입역(立役)하게 하고, 그 나머지 노비의 신공(身貢)과 토전(土田)의 소출(所出)은 모두 다 거두어 들이고, 노비가 없는 사사(寺社)는 비보(裨補) 이외의 사사(寺社) 노비와 토전으로 적당히 옮겨 주되, 살고 있는 중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매 계월(季月)마다 헤아려 제급(題給)하여, 각각 그 법(法)으로 수행(修行)하게 하고, 때때로 고찰(考察)을 가하여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보고하여, 매양 연말(年末)을 당하면 포폄 신문(褒貶申聞)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하게 하고, 만일 비자(婢子)가 절 안에서 입역(立役)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며, 비자(婢子)가 절 안에서 내왕(來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중과 노비(奴婢)의 집[戶內]에 내왕하는 중은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되, 포(布) 1백 필을 징수하여 고한 자에게 상(賞)으로 주고, 그 중은 머리를 길러서 충군(充軍)하소서. 그 나머지는 각사(各寺)의 노비(奴婢)는 모두 속공(屬公)시키고, 절 안에서 밥을 짓고 불을 때는 등사(等事)는 직책이 없는 잡승(雜僧)으로 충당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르고, 오직 연경(衍慶)·흥천(興天)·화장(華藏)·신광(神光)·석왕(釋王)·낙산(洛山)·성등(聖燈)·진관(津寬)·상원(上元)·견암(見菴)·관음굴(觀音窟)·회암(檜庵)·반야전(般若殿)·만의(萬義)와 서울의 감로(甘露) 등의 사사(寺社)는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 이에 진주 목사 안노생(安魯生)이 하전(賀箋)을 올려 아뢰었다.

"신은 듣자오니, 천하(天下)가 생긴 뒤에 한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데, 성인(聖人)이 교대로 일어나서 점차로 제거하고 다스렸습니다. 요(堯)임금 때를 당하여 큰 물이 횡류(橫流)하였으니, 대우(大禹)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별(魚鼈)168) 이 되었을 것이요, 하(夏)나라·상(商)나라 말년에 걸(桀)·주(紂)가 포악한 짓을 하였으니, 탕(湯)무왕(武王)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백성이 도탄(塗炭)이 되었을 것이요, 융적(戎狄)이 난(亂)을 꾸미고 호표(虎豹)가 재앙이 되었을 때, 주공(周公) 같은 성인(聖人)이 있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응징(膺懲)하고 구축(驅逐)하여 그 해(害)를 없앴겠습니까?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포학(暴虐)하게 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능멸(陵蔑)하여 찬탈(簒奪)의 화(禍)가 일어나서, 천리(天理)가 거의 멸(滅)할 뻔하였으니, 중니(仲尼)169) 가 붓[筆]으로 베[誅]지 아니하였다면 천하 사람이 군신(君臣)이 없을 것이요, 양주(楊朱)170) ·묵적(墨翟)171) 이 횡행(橫行)하여 천하를 속이고 어지럽혔으니, 맹가씨(孟軻氏)172) 가 변명하여 배척하지 아니하였다면 천하의 풍속이 금수(禽獸)가 되었을 것입니다.

석씨(釋氏)의 해(害)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노릇 하고, 신하는 신하노릇 하고, 아비는 아비노릇 하고, 자식은 자식노릇 하는 것이 집안과 나라의 대전(大典)이요, 인륜(人倫)의 대본(大本)이니, 하루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漢)나라 말년에 우리 성인(聖人)의 도(道)가 회색(晦塞)173) 하고 밝아지지 못하여, 부도씨(浮屠氏)가 일어나서 사괴(邪怪)한 말을 전파(傳播)하여 천하 백성들을 몰아 이적(夷狄)으로 들여보내고, 죄(罪)와 복(福)의 말로 미끼[餌]를 삼아서 사람의 심지(心志)를 현혹(眩惑)시키고, 사람의 이목(耳目)을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신(君臣)의 의(義)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부자(父子)의 인(仁)을 멸(滅)하였사온데, 그 법이 마침내 동방(東方)에 이르러서 큰 난(亂)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국군(國君)이 믿으면 ‘비보(裨補)’라 이름하고, 경대부(卿大夫)가 믿으면 ‘원당(願堂)’이라 칭하여, 일웅(一雄)174) 이 창(唱)하면 백자(百雌)175) 가 화답(和答)하여, 온 세상이 쏠리어 기쁘게 따라서, 다투어 절[寺]과 탑(塔)을 영건하여 경내(境內)에 꽉 찼고, 그 거실(居室)을 금벽(金璧)으로 꾸미어서 왕궁(王宮)보다 사치하고, 그 몸은 배부르고 따뜻하여 세속(世俗)보다 부유(富裕)하며, 나라의 양인(良民)을 도둑질하여 사역(私役)을 만들어서, 적(籍)에 속(屬)해 있지 않은 자가 만(萬)으로 헤아리게 되니, 나라의 호구(戶口)가 이로 인해 날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주색(酒色)의 욕심을 공공연히 자행(恣行)하여, 음란한 것은 의(義)를 패(敗)하고, 욕심은 예(禮)를 패(敗)하니,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淸心寡慾]하며, 복을 빌고 나라를 복되게[祝釐福國]하는 도(道)에 있어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심합니다.

고구려(高句麗)·신라(新羅)·백제(百濟) 세 나라의 군신(君臣)은 간사한 말[邪說]에 빠져서 강상(綱常)의 이치(理致)를 해(害)하고 멸(滅)하여 망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족히 의논할 것이 있습니까? 전조(前朝) 태조(太祖)가 창업(創業)하여 대통(大統)을 전(傳)해 장차 5백 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유능[有爲]한 임금과 다스림을 보좌하는 신하가 또한 간혹 있었으니, 석씨(釋氏)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해하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간사한 것을 없애려면 마땅히 조기(早期)에 분변하고 미약(微弱)할 적에 막아서, 점점 불어나고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 근저(根柢)를 끊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의 역대(歷代) 군신(君臣)들이 삼국(三國)의 숭신(崇信)하던 여세(餘勢)를 이어받아, 옛날과의 거리가 오래지 않고, 유풍(流風)과 유속(遺俗)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형세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하늘이 동방(東方)을 도아서 우리 성인(聖人)을 내어 대통(大統)을 잇게 하셨으니, 왕위에 오르신 뒤에 매사(每事)를 요(堯)·순(舜)을 본받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아서, 강기(綱紀)를 세워 왕도(王道)를 높이고 오랑캐의 법을 억제하여, 대중(大中)·지정(至正)한 도(道)를 행하고, 황탄(荒誕)·방사(放邪)한 말을 내치어, 성심(聖心)에서 재량(裁量)하고 대의(大義)로써 결단(決斷)하여, 특별히 중외(中外)에 밀기(密記)를 태거(汰去)시켜 증치(增置)한 사찰(寺刹)에 붙이시고, 전민(田民)을 거두어서 나라에 회복시켜 천년(千年)의 폐단을 고쳐 없애고, 삼대(三代)의 정치를 만회(挽回)하셨으니, 하늘이 내신 성지(聖智)의 자품(資品)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성인(聖人)의 도(道)가 어두었다가 다시 밝아지고, 사설(邪說)의 행함이 병식(屛息)되고 방사(放肆)하지 못하여, 교화(敎化)가 밝아지고 조야(朝野)가 맑아졌으니, 이것은 동국(東國)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성사(盛事)입니다. 홍수(洪水)의 재앙이 아니었다면 어찌 요(堯)·순(舜)·우(禹)의 대덕(大德)을 알며, 걸(桀)·주(紂)의 포학(暴虐)과 호표(虎豹)의 해가 아니었다면 어찌 탕(湯)·무(武)·주(周)·공(孔)의 지극히 어짊[仁]을 알며, 양(楊)·묵(墨)의 요망함이 아니었다면 누가 맹가씨(孟軻氏)의 대공(大功)을 알겠습니까? 지금 석씨(釋氏)의 해(害)가 아니었다면 일국(一國)의 사람들이 어찌 성상(聖上)의 화하(華夏)176) 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變化)하는 대덕(大德)과 대공(大功)을 알겠습니까? 막힌 것을 형통(亨通)하게 하고 빠진 것을 건지며, 환(患)을 없애고 난(亂)을 푸는 도(道)가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이 부절(符節)을 합하는 것 같으니, 아아! 성(盛)합니다.

신(臣)이 보잘것없는 재주로 성조(盛朝)를 만나서 다행히 우악(優渥)한 은택(恩澤)을 입어 유신(儒臣)의 열(列)에 참여하였으니, 어찌 감히 성덕(聖德)을 노래하고 일월(日月)의 빛을 도와 광채를 무궁하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만기(萬機)의 여가(餘暇)에 특별히 관람(觀覽)해 주신다면, 신(臣)이 천지(天地) 사이에서 초목(草木)과 더불어 함께 썩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어 받아들이었다. 대개 와룡사(臥龍寺)진주(晉州) 지경에 있는데, 설연(雪然)의 간사(奸邪)한 짓이 노생(魯生)으로 말미암아 적발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3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농업(農業) / 신분(身分)

  • [註 157]
    청정(淸淨) : 죄가 없이 맑고 깨끗함.
  • [註 158]
    정혜(定慧) : 선정(禪定)과 지혜(智慧), 선정(禪定)은 참선(參禪)하여 삼매경(三昧境)에 이름을 말하고, 지혜(智慧)는 사물(事物)의 실상(實相)을 관조(觀照)하여 의혹을 끊고 정각(正覺)을 얻는 힘을 말함.
  • [註 159]
    사위국(舍衛國) : 중인도(中印度) 가비라 위국(迦毘羅衛國)의 서북(西北)에 있어, 석가가 25년간 설법 교화(說法敎化)하였다는 땅으로서 바사익왕(波斯匿王) 및 비유리왕(毘瑠璃王)의 도성(都城). 지금의 인도 곤다주(Gonda州)의 세트마헤트(Setmahet)에 해당하며, 기원 정사(祇園精舍)는 그 남쪽에 있었다 함.
  • [註 160]
    가부좌(跏趺坐) : 책상다리를 하고 앉음.
  • [註 161]
    아난(阿難) : 석가모니의 종제(從弟)로서 십대 제자(十大弟子)의 한 사람이며, 십육 나한(十六羅漢)의 한 사람. 석가의 상시자(常侍者)로서, 견문(見聞)이 많고 기억력이 좋아 불멸(佛滅)후에 경권(經卷)의 대부분은 이 사람의 기억에 의하여 결집(結集)되었다고 함.
  • [註 162]
    순도(順道) : 고구려 소수림왕 때 귀화한 중. 본래 전진(前秦) 사람.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 왕 부견(苻堅)의 명으로 사신을 따라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가지고 고구려에 왔으며, 374년에는 전진의 중 아도(阿道)가 또 고구려에 왔는데, 고구려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이듬해 봄에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창건하여, 전자에는 순도가 살게 하고, 후자에는 아도를 살게 하였으니, 이것이 고구려 불교의 시초였다.
  • [註 163]
    진나라[苻秦] : 전진(前秦).
  • [註 164]
    마라난타(摩羅難陀) : 백제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도의 중. 제15대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에 진(晉)나라를 거쳐 와서 불도(佛道)를 폈음.
  • [註 165]
    전조(前朝) : 고려.
  • [註 166]
    삼대(三代) : 하·은·주(夏殷周).
  • [註 167]
    양종(兩宗) : 교종(敎宗)에 속하는 계율종(戒律宗)·법상종(法相宗)·열반종(涅槃宗)·법성종(法性宗)·원융종(圓融宗)의 오교(五敎)와 선종(禪宗)의 조계(曹溪)·천태(天台)의 양종(兩宗)을 합하여 오교 양종(五敎兩宗)이라 한다. 뒤에 계율·법상·열반·법성·원융의 오교는 각각 남산종(南山宗)·자은종(慈恩宗)·시흥종(始興宗)·중도종(中道宗)·화엄종(華嚴宗)으로 불리게 되고, 조선조의 억불정책(抑佛政策)에 의하여 세종(世宗) 때에 오교·양종은 선(禪)·교(敎) 양종(兩宗)으로 통합 정리되었다.
  • [註 168]
    어별(魚鼈) : 물고기와 자라.
  • [註 169]
    중니(仲尼) : 공자(孔子).
  • [註 170]
    양주(楊朱) :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가(思想家). 자(字)는 자거(子居). 노자(老子)의 무위 독선설(無爲獨善說)을 따라서 쾌락적 인생관을 세우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개인주의를 제창하여, 묵적(墨翟)의 겸애설(兼愛說)과 대립하였음.
  • [註 171]
    묵적(墨翟) :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노(魯)나라 철학자. 겸애(兼愛)의 설(說)을 주장하였으며, 제학파(諸學派)의 하나인 묵가(墨家)의 시조임.
  • [註 172]
    맹가씨(孟軻氏) : 맹자(孟子).
  • [註 173]
    회색(晦塞) : 깜깜하게 꽉 막힘.
  • [註 174]
    일웅(一雄) : 한 마리의 숫컷.
  • [註 175]
    백자(百雌) : 백 마리의 암컷.
  • [註 176]
    화하(華夏) : 문명(文明).

○議政府上書請革寺社田口。 時, 金山寺住持道澄, 奸其寺婢姜庄姜德兄弟, 土田所出、奴婢貢貨, 竝皆私用; 臥龍寺住持雪然奸其寺婢加伊等五名。 議政府上書曰:

佛氏之道, 以淸淨爲宗, 戒定慧爲本。 釋迦初出家, 入雪山中, 苦行六年, 乃成其道, 至舍衛國, 持鉢入城乞食, 洗足敷坐說法。 阿難摩滕加女, 不忍乃犯, 釋迦《楞嚴經》, 以淫爲第一戒。 釋迦, 佛氏之最尊者, 操行勤儉尙如此; 阿難, 釋迦之高弟, 近色不忍又如此。 今各寺住持, 出則乘肥馬, 橫行閭里, 入則役婢僕, 安坐而食。 以土田之出、奴婢之貢, 恣爲鞍馬衣服之用, 至爲酒色之費。 至有如道澄雪然之師弟者, 誦經祝釐, 亦不肯行, 旣違本師淸淨之敎, 又違國家求福之意。 佛法到東方, 始於三國。 高句麗十七代小獸林王時, 胡僧順道至自符秦; 百濟十三代枕流王時, 胡僧摩羅難陀至自。 其初所創之寺, 不過一二, 削髮爲僧者, 不過數十, 厥後流入新羅, 其說益盛, 三國君臣, 爭立寺社, 至于前朝, 又增營構, 稱爲裨補。 今國家以一國之土田人物, 支亡國四代君臣之願堂, 亦有裨補稱名而不得廢者。 三代之前, 未有佛法, , 俱享百歲, 世道雍熙, 歷年永久。 至 明帝時, 始入中國, 以降, 至于, 亂亡相繼, 享壽歷年, 俱不及三代。 武帝最深敬信, 三捨身爲通泰寺奴, 造佛造塔, 遍于境內, 不再世而亡。 吾東方檀君箕子, 俱歷年一千, 當時亦未有佛法。 至三國時, 高句麗百濟, 始作佛寺, 三國之中, 二國先亡。 新羅之季, 城中佛寺太半, 國隨以亡。 前朝太祖作遺戒書, 宜鑑新羅, 多作佛寺, 以至於亡。 太祖所創, 不出密記之外, 其後君臣, 各立願堂。 毅王幸諸寺社, 月至十餘所, 歲飯僧三萬于宮庭, 卒不免於禍, 熙王亦然。 恭愍王事佛尤勤, 初以普虛爲師, 後師懶翁, 作雲庵寺, 常養百僧; 修演福寺, 歲設文殊會。 普虛懶翁, 俱有捨利, 號稱得道, 無救恭愍之禍; 恭讓之事佛, 亦非不勤, 卒以亡國。 裨補祝釐之說, 固非可信, 然行之已久, 信者衆多, 未可遽革。 以前朝密記付裨補寺社及外方各官踏山記付寺社、新舊京五敎兩宗各一寺、外方各道府官已上禪敎各一寺、監務官已上禪敎中一寺, 且仍其舊。 令所在官, 籍其奴婢口數, 各其寺十里外農作居生。 其炊饌供給, 只用役使奴子, 百員居處二十名, 五十員居處十名, 十員居處以下二名式, 每年相遞, 輪番立役, 其餘奴婢身貢及土田所出, 倂皆收齊。 無奴婢寺社, 以裨補外寺社奴婢及土田, 量宜移給, 以居僧多少, 每季月計題給。 各以其法薰修, 時加考察, 報都觀察使; 每當歲季, 褒貶申聞, 以憑黜陟。 如有婢子寺內立役, 一皆禁斷; 婢子寺內來往不禁僧人及奴婢戶內來往僧人, 許人陳告, 徵布一百匹, 告者充賞, 長髮充軍。 其餘各寺奴婢竝屬公, 寺內炊爨等事, 以無職雜僧充役。

從之, 唯衍慶興天華藏神光釋王洛山聖燈津寬上元見菴觀音崛檜庵般若殿萬義、京甘露等寺社仍舊。

於是, 晋州牧使安魯生上賀箋曰:

臣聞天下之生, 一治一亂, 聖人迭興, 漸次除治。 當之時, 洚水橫流, 大不作, 人其魚鼈矣; 之季, 爲暴, 不興, 民其塗炭矣; (戒狄)〔戎狄〕 爲亂, 虎豹爲災, 不有周公之聖, 孰能膺且驅之, 以除其害乎? 以至戰國, 衆暴寡强凌弱, 簒奪之禍作, 天理幾乎滅, 非仲尼筆而誅之, 則天下之人, 無君臣矣; 橫行, 誑亂天下, 非孟軻氏辭而闢之, 則天下之俗, 爲禽獸矣。 釋氏之害則有甚於此。 君君而臣臣, 父父而子子, 家國之大典, 人倫之大本, 不可一日而去之。 之衰季, 吾聖人之道, 晦而不明, 浮屠氏作, 駕邪怪之說, 驅天下之民, 入於夷狄; 餌之以罪福之說, 眩惑人之心志, 聾瞽人之耳目; 毁我君臣之義, 滅我父子之仁。 其法遂至東方, 大亂極矣。 國君信之則號曰裨補, 卿大夫信之則稱爲願堂。 一雄唱而百雌和, 擧世靡然, 悅而從之, 爭營寺塔, 遍于境內; 金璧其居, 侈於王宮; 飽煖其身, 富於世俗。 竊國良民, 以爲私役, 而不屬於籍者, 以萬計, 國之戶口, 因致日減。 酒色之欲, 公然恣行, 淫敗義欲敗禮, 於淸心寡欲祝釐福國之道, 末如之何也。 甚矣! 高句麗新羅百濟三國之君臣, 溺於邪說, 戕滅綱常之理, 以至於亡, 何足議也? 自前朝太祖創業垂統, 將五百年, 其間有爲之君, 補治之臣, 亦或有之, 非不知釋氏之病國害民也。 然而卒不能革者何也? 去邪當辨之於早, 防之於微, 不使之滋蔓, 以絶其根柢可也。 前朝歷代君臣, 承三國崇信之餘, 去古未久, 流風遺俗, 猶有存者, 故勢不能也。 方今天佑東方, 生我聖人, 入承大統, 踐祚之後, 動法, 憲章, 立綱布紀, 尊王道抑夷法, 行大中至正之道, 黜唱誕放邪之辭, 裁自聖心, 斷以大義, 特於中外, 汰其密記付增置寺刹, 收其田民, 以復於國, 革除千載之弊, 挽回三代之治。 非天縱聖智之資, 何以臻此歟? 聖人之道, 晦而復明, 邪說之行, 屛而不肆, 敎化文明, 朝野克淸, 此東國以來未有之盛事也。 非洚水之災, 安知之大德, 非之暴、虎豹之害, 安知之至仁, 非之妖, 孰知孟軻氏之大功乎? 今非釋氏之害, 一國之人, 何知聖上用夏變夷之大德大功乎? 其亨屯拯溺, 排患釋亂之道, 則前聖後聖, 如合符節。 嗚呼盛哉! 臣以斗筲之才, 遭遇聖朝, 幸蒙優渥, 得與儒臣之列, 敢不歌詠聖德, 助光日月, 垂耀於無窮! 萬機之暇, 特賜觀覽, 臣於天地間, 不與草木同朽矣。

上嘉納之。 蓋臥龍寺晋州界, 雪然之奸, 由魯生發摘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3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농업(農業)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