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13일 을해 1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이궁의 공사 감독관에게 술을, 장인들에게는 목면과 베를 하사하다
이궁(離宮)에 가서 또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감독관(監督官)을 위로함이었다. 이궁에서 역사(役事)하는 공장(工匠)에게 목면(木綿)과 정포(正布) 아울러 12필씩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乙亥/幸離宮, 又置酒。 慰監督官也。 賜離宮赴役工匠木綿正布幷十二匹。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