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12일 갑술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대간이 작은 일로 봉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간(臺諫)이 작은 일[小事]로 봉장(封章)을 올리는 것을 금하였다. 장령(掌令) 현맹인(玄孟仁)·정언(正言) 정촌(鄭村)을 불러 명하기를,
"지난번에 하교하기를, ‘내가 과실(過失)이 있으면 반드시 소(疏)를 갖추지 말고 나와서 간(諫)하라.’ 하였었다. 전일(前日) 야차(野次)에서 교장(交章)하여 아뢰었기에, 큰일이 있는가 하여 그 소(疏)를 보았더니, 말을 함부로 달리지 말고, 거가(車駕)를 정돈하여 길을 따르라는 것뿐이었다.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어찌하여 나와서 말하지 않고 소(疏)를 갖추어 아뢰는가?"
하니, 촌(村)이 대답하기를,
"거가(車駕)가 새벽에 움직여서 저녁에야 머물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疏)를 갖추어 아뢴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가 반드시 상소(上疏)하는 것은 후세(後世)에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이다. 금후로는 작은 일에 상소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