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0월 12일 갑술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대간이 작은 일로 봉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간(臺諫)이 작은 일[小事]로 봉장(封章)을 올리는 것을 금하였다. 장령(掌令) 현맹인(玄孟仁)·정언(正言) 정촌(鄭村)을 불러 명하기를,

"지난번에 하교하기를, ‘내가 과실(過失)이 있으면 반드시 소(疏)를 갖추지 말고 나와서 간(諫)하라.’ 하였었다. 전일(前日) 야차(野次)에서 교장(交章)하여 아뢰었기에, 큰일이 있는가 하여 그 소(疏)를 보았더니, 말을 함부로 달리지 말고, 거가(車駕)를 정돈하여 길을 따르라는 것뿐이었다. 이와 같은 작은 일을 어찌하여 나와서 말하지 않고 소(疏)를 갖추어 아뢰는가?"

하니, 촌(村)이 대답하기를,

"거가(車駕)가 새벽에 움직여서 저녁에야 머물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疏)를 갖추어 아뢴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가 반드시 상소(上疏)하는 것은 후세(後世)에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이다. 금후로는 작은 일에 상소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

○禁臺諫以小事上封章。 召掌令玄孟仁、正言鄭村命之曰: "往者下敎, 予有過失, 不必具疏進諫。 前日野次, 交章以聞, 謂有大事, 及見其疏, 乃曰毋縱馳馬, 正駕遵道而已。 如此小事, 何不進言, 而具疏以耳聞乎?" 對曰: "駕曉動暮止, 無進言之時, 故具疏以聞。" 上曰: "爾必上疏者, 蓋欲留名於後世也。 今後小事, 毋上疏。"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