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0권, 태종 5년 10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이백강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이백강(李伯剛)에게 직첩(職牒)을 주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장령(掌令) 서선(徐選)이 아뢰기를,
"청평군(淸平君)의 직첩(職牒)을 이미 신도(新都)로 실어 보냈사오니, 국론(國論)이 모두 가(可)하다고 하기를 기다려서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론(公論)이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
하였다.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 등이 아뢰기를,
"처음에 백강(伯剛)의 직첩을 거둔 것은 이거이(李居易)의 자손(子孫)을 금고(禁錮)하고 궁주(宮主)와 이혼(離婚)시키려 함이었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부마(駙馬)로 서인(庶人)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신 등이 그 직첩을 도로 줄 것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좌정승(左政丞)이 신도(新都)로 분사(分司)하였기 때문에 계문(啓聞)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이를 주소서."
하였다. 이에 서선(徐選)을 불러서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