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주도 도안무사가 동북면 올량합족의 일을 아뢰다
길주도 도안무사(吉州道都安撫使)가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보고하였다.
"올량합 만호(兀良哈萬戶) 파아손(把兒遜)·보을오(甫乙吾), 아란 천호(阿亂千戶) 기라미(其羅美)·어적어산불화(於赤於山不花)·소흘라(所仡羅)·다시고(多時古)·가을비(加乙非) 등 20여 인이 인거참(因居站)에 모였는데, 파아손(把兒遜)이 말하기를, ‘이때에 강남(江南)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가 반드시 성지(聖旨)를 받고 우리를 관하(管下)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입조(入朝)하는 것인데, 돌아오면 전과 같이 조선(朝鮮)을 섬기겠다.’ 하였고, 길주(吉州) 첩입은실(疊入殷實) 관하(管下) 천호(千戶) 자안(者安) 등 14호(戶)의 남녀 1백여 인이 절기(節氣)가 늦어 실농(失農)하였으므로, 매호(每戶)의 한두 사람씩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고기[魚]를 잡아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거양 천호(以巨陽千戶) 고시라고(高時羅古) 및 은실(殷實)의 일족(一族)과 건주위 천호(建州衛千戶) 시가(時家) 등이, 자안(者安)과 구로(仇老)·보안(甫安)·골간 올적합(骨看兀狄哈)을 초안(招安)하고자 하여, 건주위 천호 담파로(談波老)와 더불어 나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천호(千戶) 아을다불화(阿乙多不花)·백호(百戶) 호시불화(好時不花) 등이 서울에 올라가서 양식을 빌고자 하므로, 부득이하여 올려보냅니다. 호시불화(好時不花)는 활을 쏘고 말을 타는데 능하고, 또 영리하오니, 마땅히 서울에 머물게 하여 시위(侍衛)하게 하고, 벼슬과 상을 주어 뒷 사람을 권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吉州道都按撫使, 報其道事宜。 報曰:
兀良哈萬戶把兒遜ㆍ甫乙吾ㆍ阿亂、千戶其羅美ㆍ於赤於山不花ㆍ所仡羅ㆍ多時古ㆍ加乙非等二十餘人, 會于因居站。 把兒遜曰: "此時不入江南, 則猛哥帖木兒(兒), 必受聖旨, 以予爲管下百姓, 故不得已入朝, 還來則如前仰事朝鮮。" 吉州疊入殷實管下千戶者安等十四戶男女幷一百餘人, 節晩失農, 每戶一二人, 欲往舊居處, 捕魚資生。 以巨陽千戶高時羅古及殷實一族建州衛千戶時家等, 欲招安者安及仇老、甫安、骨看兀狄哈, 與建州衛千戶談波老出來待候, 故未得入歸捕魚。 千戶阿乙多不花、百戶好時不花等, 欲上京乞糧, 故不得已上送。 好時不花, 能弓馬, 且穎悟, 宜留京侍衛, 職賞勸後。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