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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20일 임자 4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사간원에서 왕사 자초의 부도·법호·비명 등의 일을 그만 두게 하자고 청하다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자초(自超)를 위하여 법호(法號)를 주고 비(碑)를 세울 것을 청하였으니, 대개 그 모니(母尼)의 청(請)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유아(儒雅)를 접견(接見)하고 경사(經史)를 토론(討論)하여, 사도(斯道)를 숭중(崇重)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였으며, 사사(寺社)의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삭감(削減)하였으니, 진실로 근고(近古) 이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가만히 보건대, 자초(自超)는 천례(賤隷)에서 나와 살아서도 취(取)할 것이 없고, 죽어서도 이상한 자취가 없사온데, 전하께서 그가 일찍이 왕사(王師)가 되었다 하여, 예조(禮曹)에 내려서 부도(浮屠)·안탑(安塔)·법호(法號)·조파(祖派)·비명(碑銘) 등사(等事)를 상정(詳定)하게 하시니, 전하의 전일(前日)의 아름다운 뜻에 어긋나는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정침(停寢)하시어 사람들에게 신(信)을 보이소서."

하였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다만 상왕(上王)의 명령을 받은 것뿐이다."

하였다. 간원(諫院)에서 또 상언(上言)하기를,

"중 자초(自超)가 왕사(王師)의 이름을 분수 없이 받았으므로, 식자(識者)들이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또한 비소(非笑)합니다. 장차 죽을 때에 미쳐서는 신음(呻吟)하고 통곡(痛哭)하여 평인(平人)과 다를 것이 없었고, 다비(茶毗)139) 한 뒤에도 또한 이상한 자취가 없었습니다. 본원(本院)에서 입탑(入塔)·시호(諡號)·탑명(塔名)·조파(祖派)·비명(碑銘) 등사(等事)를 파(罷)하자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사온데, 지금 그의 문도(門徒) 선사(禪師) 신총(信聰)·신당(信幢), 입선(入選) 신우(信祐) 등이 임의로 해골(骸骨)을 안치하고, 방자하게 광탄(誑誕)한 일을 행하여 밝은 시대를 더럽히니,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사(攸司)에 영(令)을 내려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상을 국문(鞫問)하여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하고,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그 탑묘(塔廟)를 헐어버리고, 그 해골(骸骨)을 흩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매,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

平原君 趙璞, 請爲自超贈法號建碑。 蓋因其母尼之請也。 司諫院上疏曰:

殿下日接儒雅, 討論經史, 崇重斯道, 攘斥異端, 減削寺社土田奴婢, 眞近古以來所未有也。 竊見自超, 係出賤隷, 生無可取, 死無異跡。 殿下乃以曾爲王師, 下禮曹詳定浮屠安塔法號祖派碑銘等事, 恐違殿下前日之美意。 伏望追寢成命, 示信於人。

上嘉納之, 且曰: "此非予意, 但承上王之命耳。" 諫院又上言:

自超冒得王師之號, 非惟識者譏之, 爲其徒者亦且非笑。 及其將死, 呻吟痛哭, 無異平人; 茶毗之後, 又無異跡。 本院將入塔諡號塔名祖派碑銘等事, 請罷蒙允, 今其門徒禪師信聰信幢入選信祐等擅安骸骨, 恣行誑誕, 以累明時, 其罪不可不懲。 伏望下令攸司, 收其職牒, 鞫問其狀, 依律論罪; 令所在官, 毁其塔廟, 散其骸骨。

疏上留中。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