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17일 기유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사헌부에서 전답의 손실을 담험하는 법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답(田畓)의 손실(損實)을 답험(踏驗)하는 법을 아뢰었다.
"분수(分數)로 답험(踏驗)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손(損)에 따라 손(損)을 주어 공사(公私)를 편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司憲府啓田畓損實踏驗之法。 啓曰: "以分數踏驗, 民皆悶望。 自今以後, 隨損給損, 以便公私。" 下議政府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