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해마다 수판한 것을 모아 작성한 20항의 노비 판결에 관한 규정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년(各年)에 수판(受判)한 것으로 영구히 준수(遵守)할 노비(奴婢) 결절(決折)의 조목(條目)을 만들어 올리니, 윤허하였다. 무릇 20조(條)였다.
"1. 무릇 양(良)·천(賤)으로 서로 소송하는 자는, 양적(良籍)이 명백하면 양(良)을 따르고, 천적(賤籍)이 명백하면 천(賤)을 따르고, 양적·천적이 모두 명백하지 못하면 사재감(司宰監)의 수군(水軍)에 채울 것.
1. 조(祖)·부(父)의 비첩(婢妾) 소생(所生)은 본래 동기(同氣)의 골육(骨肉)이므로, 오로지 천한 노비(奴婢)의 예(例)로 사역(使役)시킬 것이 아니니, 재주(財主)가 문서를 만들어서 사역을 방면(放免)하고, 자기 비첩 소생은 영구히 방면하여 양민(良民)을 삼아 사재감 수군에 채울 것.
1. 노비가 한때의 공로(功勞)로 인하여 사역을 방면하였거나, 몸을 속량(贖良)125) 하였을 경우에, 방역(放役)한 자는 그 자손을 영구히 방역하여 양인(良人)과 섞이게 할 것이 아니라, 방역 노비가 된 뒤의 소생은 본주(本主)의 자손이 도로 차지하여 사용(使用)하는 것을 허락하고, 속신(贖身)126) 노비가 된 뒤의 소생은 속공(屬公)시키고, 한역(閑役)을 모피(謀避)하는 자는 본손(本孫)이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반을 나누어 줄 것.
1. 서로 소송하는 노비에 대하여, 양쪽 모두가 사손(使孫)127) 이 전래(傳來)한 것이 다 분명하지 못한 것은 나누어 결절(決折)하고, 사손(使孫)의 종파(宗派)가 또한 분명하지 못한 것은 아울러 속공(屬公)시킬 것.
1. 조상(祖上)이 서로 다투던 노비와 족친(族親)이 서로 다투던 노비를, 동종(同宗)의 사손(使孫)이 함께 소송하지 않고 결절(決折) 받은 뒤에 다투고 바라는 자는 일체 모두 금지하되, 부모의 노비는 이 한계에 들지 않고, 그 중에 동복(同腹) 일족(一族) 및 같은 편이 사용하던 노비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었을 때, 혼자 소송하여 결절 받은 것이라 핑계하고 모두 차지하는 자도 금지할 것.
1. 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은 노비를 나누어 가짐에 있어, 먼저 죽은 동복(同腹)의 자식이 불효(不孝)하였다고 핑계하여 감(減)해 준 자는 평균(平均)하게 나누어 줄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를 결절 받음에 있어, 족친이 사용하는 노비를 그 이름[花名]을 늘려서 속여 입안(立案)을 받은 자는 바른 것에 따라 논죄(論罪)하여 뒷사람을 경계할 것.
1. 적실(嫡室)에 자식이 없는 자는 양첩(良妾)자식에게 노비를 전부 주고, 양첩도 또한 자식이 없는 자는 천첩(賤妾)자식에게 7분의 1을 주고, 양첩이 자식이 있는 자는 천첩 자식에게 10분의 1을 주고, 다만 천첩 자손만이 있어 계산해 준 이외의 노비 및 전연 자식이 없는 자의 노비는 동복(同腹) 중에 살고 죽은 것을 물론하고 나누어 주고, 동복이 없으면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되, 그 중에서 생전(生前)·사후(死後)에 은의(恩義)가 현저한 자는 더 줄 것. 적실(嫡室)에 자식이 있는 자는 양첩(良妾)자식에게 7분의 1을 주고, 천첩 자식에게 10분의 1을 줄 것. 적실에는 다만 딸만 있고 양첩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는 3분의 1을 주고, 양첩의 아들이 승중(承重)128) 한 자는 반을 나누어 줄 것.
1.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후사(後嗣)를 잇기 위하여 세 살 전에 절부(節付)129) 하였거나, 내버린 어린아이를 거두어 기른 자는 노비를 전부 주고, 시양(侍養)130) 한 자는 동성(同姓)은 3분의 1을 주고, 이성(異姓)은 4분의 1을 주며, 그 나머지 노비는 상항(上項)의 예(例)대로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는 자는 속공(屬公)시키되, 전계(傳係)131) 가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않으며, 자식이 없는 자의 노비는, 자신이 죽은 뒤에 만일 사역하는 노비가 있으면, 본주(本主)가 차지하는 것을 허락할 것.
1. 노비를 산 자가 자식이 없고, 또한 전계(傳係)가 없으면, 산 자 일족(一族)에게 상항(上項)의 예(例)에 의하여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으면 속공(屬公)시키며, 이를 판 자의 자손이 다투고 바라는 것은 금지할 것. 노비를 방매(放賣)한 뒤에 소생(所生)이 자라면, 이를 판 자가 도로 빼앗을 꾀를 내어, 동종(同宗)사람을 시켜서 소장을 올려 말을 꾸며 서로 응하는 자는 금지할 것. 나누지 않은 노비를 방매(放賣)한 것이 분명한 자는 사용하는 노비로써 인구(人口)를 계산하여 채워 주고, 노비가 없는 자는 인구를 계산하여 받은 값에 준해서 채워 줄 것.
1. 공처(公處)의 노비는 혹은 병화(兵火)로 인하여, 혹은 도둑맞은 것으로 인하여 적실(的實)한 옛 문서[舊籍]가 없더라도 사천(私賤)의 일례(一例)로 논결(論決)할 수 없고, 공처의 노비가 양(良)이라고 호소하는 자는, 양적(良籍)이 명백하면 양(良)으로 따르고, 천적(賤籍)이 명백하지 않으면, 비록 옛 문서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역한 자는 결절(決折)을 움직이지 않을 것.
1. 창고(倉庫)·궁사(宮司)의 노비는 지난 신사년에 형지안(形止案)132) 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문안(文案)에 연고가 있어 시행한 노비 및 그해 이후에 투속(投屬)한 자는 명문(明文)을 상고하여 바른 대로 결절(決折)할 것.
1. 대소 양반(大小兩班)이 하사(下賜)를 받은 명문(明文)이 없이 각각 그 본향(本鄕)의 관노비(官奴婢)를 선상(選上)133) 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역시키는 것은 일체 모두 추고(推考)하여 환본(還本)시킬 것.
1. 무인년에 이미 신정(申呈)한 소지(所志) 내에, 신축년 전에 나누지 않은 노비와 다른 사람의 것을 함께 차지한 노비는, 함부로 차지한 본인 자신이 현재 살아 있는 것 및 신축년 뒤에 자신은 죽고 자식이 현재 생존하여 여러 해 동안 서로 다투어 명문(明文)이 적실(的實)한 것은 바른 것에 따라 결절(決折)하고, 신축년 전에 도망한 노비는 영구히 양(良)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집류(執留)하고 있는 노비 중에 동복(同腹) 삼·사촌(三四寸)이 현재 있는 것과, 신축년 전후에 추고(推考)하여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결절(決折)할 것.
1. 자식이 없는 부처(夫妻)의 노비는 비록 문계(文契)가 없더라도 자신이 사용(使用)하고, 남편이 다른 아내를 얻거나 여자가 다른 남편에게로 간 것은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으면 속공(屬公)하며, 남편이 허여(許與)한 노비는 허여한 것으로 전계(傳系)하고, 아내가 허여한 노비는 인신(印信)·수촌(手寸)134) 으로 취신(取信)하여도 분변(分辨)하기가 어려우니, 증인(證人)과 필집(筆執)135) 으로 하되, 서울 안에서는 관직(官職)이 있는 인원(人員)으로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근처에 만일 관직이 있는 인원이 없으면, 마을 안의 색장(色掌)이나 믿을 만한 사람 등으로 서명(署名)하게 하여 명문(明文)으로 전계(傳系)하고, 그 아내가 수신(守信)하지 않는 자는 비록 전계(傳系)가 있더라도 환취(還取)하여, 상항(上項)의 예(例)에 따라서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는 것은 속공(屬公)할 것.
1. 한미(寒微)하고 용렬(庸劣)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점유한 자,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을 만든 자, 문자(文字)를 위조(僞造)한 자, 결절(決折)한 뒤에도 노비를 그대로 집류(執留)하고 있는 자, 나누지 않은 노비와 누락된 노비를 숨기고 모두 가지고 있는 자, 분집(分執)한 노비를 억지로 가지고 있는[據執]자, 전당(典當)한 노비를 영구히 차지하고 있는 자, 오결(誤決)이라고 망령되게 칭하여 소송하는 자 등은, 만일 말을 꾸며서 억지로 변명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가를 속이는 바가 있으면, 소사(所司)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장(杖) 80대를 때리고, 자신은 수군(水軍)에 채우되, 잘못한 것을 알고 화해 하는 자는 논(論)하지 말 것.
1. 승인(僧人)은 부모(父母)를 하직하고 출가(出家)한 뒤에는 속례(俗例)에 따라 조업 노비(祖業奴婢)를 다투고 바랄 수 없으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 이외에 다투고 바라는 자는 금지하고, 죽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상항의 예(例)에 따라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으면 속공(屬公)할 것.
1. 패망(敗亡)한 사사(寺社)의 노비를 무식(無識)한 승인(僧人)들이 사장(私庄)으로 옮겨 두고 사역(使役)시키는 것과, 혁파(革罷)하여 없앤 사사(寺社)의 노비가 누락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허락하여 추고(推考)해서 속공(屬公)하고, 3분의 1을 상(賞)으로 줄 것.
1. 외방(外方)의 결송(決訟)은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수령(守令) 중에서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것이 기한을 지키고 마땅하게 하는 자를 뽑아서 고장(告狀)하여 나누어 보내고, 매월 결단한 수의 많고 적은 것을 추고(推考)하여 포폄(褒貶)하고, 도수(度敎)를 아울러 기록하여 출척(黜陟)에 빙거(憑據)할 것. 오결(誤決)한 자는 경중(京中)의 예(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고, 도관찰사가 추고(推考)하여 결절(決折)할 것.
1. 수판(受判)136) 한 뒤에 결사관(決事官)137) 이 만일 판지(判旨)138) 를 따르지 않거나, 편벽되게 꾸며대는 말을 들어서 진정과 허위[情僞]를 살피지 못하고 혼미(昏迷)하게 오결(誤決)한 자는 과명(過名)을 표부(標付)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고, 인정(人情)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따르거나, 뇌물을 받고 오결(誤決)하여 정상(情狀)이 현저한 자는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자신은 수군(水軍)에 채워서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을 것."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註 125]속량(贖良) : 종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함.
- [註 126]
속신(贖身) : 속량(贖良).- [註 127]
사손(使孫) :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遺産)을 이어받은 조카나, 증손이나, 삼촌, 사촌 따위.- [註 128]
승중(承重) : 종통(宗統)을 이어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적자가 없을 경우 서자(庶子)나 첩자(妾子)가 잇기도 하고, 대종(大宗)에 후계자가 없을 경우 소종(小宗)의 지자(支子)가 대종을 잇기도 하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자가 조부를 잇기도 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었음.- [註 129]
절부(節付) : 입양(入養).- [註 130]
시양(侍養) : 양사자(養嗣子)로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姓)·이성(異姓)을 가릴 것 없이 세 살 넘어서 수양(收養)해 기르는 것.- [註 131]
전계(傳係) :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뜻을 기록한 문권(文券).- [註 132]
형지안(形止案) : 노비 명부(奴婢名簿).- [註 133]
선상(選上) : 지방의 노비(奴婢)를 뽑아서 서울 관아로 올림. 또는 그 노비.- [註 134]
수촌(手寸) : 수결(手決).- [註 135]
필집(筆執) : 문서의 집필자를 말함.- [註 136]
○議政府上各年受判, 永爲遵守奴婢決折條目, 允之。 凡二十條:
一, 凡良賤相訟者, 良籍明白從良, 賤籍明白從賤; 良賤籍俱不明, 充司宰監水軍。 一, 祖父婢妾所産, 本是同氣骨肉, 不宜以專賤奴婢例役使, 財主成文放役; 自己婢妾所生, 永放爲良, 充司宰監水軍。 一, 奴婢以一時功勞, 放役及贖身, 放役者不宜子孫永放, 混雜良人, 放役奴婢後所生, 許本主子孫還執使用; 贖身奴婢後所生, 屬公; 謀避閑役者, 許本孫陳告, 爲半分給。 一, 相訟奴婢, 兩邊皆使孫傳來。 俱未分析者, 分決, 使孫宗派亦不分明者, 竝屬公。 一, 祖上相爭奴婢及族親相爭奴婢, 同宗使孫不與同訟, 得決後爭望者, 一皆禁止, 父母奴婢不在此限。 其中同腹一族及同邊使用奴婢, 爲他人所爭, 以獨訟得決爲辭, 合執者, 亦行禁止。 一, 父母未分奴婢分執次, 先亡同腹子息不孝稱名, 減給者, 平均分給。 一, 相爭奴婢得決次, 族親使用奴婢汎濫花名, 冒受立案者, 從正論罪鑑後。 一, 嫡室無子息者, 良妾子息, 奴婢全給; 良妾亦無子息者, 賤妾子息, 給七分之一; 良妾有子息者, 賤妾子息, 給十分之一; 只有賤妾子息, 計給外奴婢及全無子息者奴婢, 同腹中存沒勿論分給。 無同腹則限使孫四寸分給, 其中生前死後恩義現著者加給; 嫡室有子息者, 良妾子息, 給七分之一; 賤妾子息, 給十分之一; 嫡室只有女子, 良妾有男子者, 給三分之一; 良妾子承重者, 爲半分給。 一, 無子息人, 專爲繼嗣, 三歲前節付及遺棄小兒收養者, 奴婢(專)〔全〕 給; 侍養者, 同姓給三分之一, 異姓給四分之一。 其餘奴婢, 以上項例, 限使孫四寸分給; 無四寸者屬公; 有傳係者, 不在此限。 無子息奴婢身死後, 如有役使奴婢, 許本主執持。 一。 奴婢買者, 無子息, 亦無傳係, 買者一族, 依上項例, 限使孫四寸分給; 無四寸屬公; 賣者子孫爭望者, 禁止。 放賣奴婢後, 所産生長, 賣者還奪生謀, 令同宗人呈狀, 飾辭相應者禁止。 未分奴婢放賣丁寧者, 使用奴婢, 計口充給; 無奴婢者, 計口準徵價充給。 一, 公處奴婢, 或因兵火, 或因盜竊, 無的實舊籍, 不宜以私賤一例論決。 公處奴婢訴良者, 良籍明白則從良, 賤籍不明則雖無舊籍, 役使已久者, 不動決折。 一, 倉庫宮司奴婢, 去辛巳年, 形止案已成。 然於其案, 有故施行奴婢及其年以後投屬者, 明文相考, 從正決折。 一, 大小兩班, 無受賜明文, 各其本鄕官奴婢選上稱名役使, 一皆推考還本。 一, 戊寅年已呈所志內, 辛丑年前未分奴婢, 合執他人奴婢, 濫執當身現存者及辛丑年後身死, 子息現存, 累年相爭, 明文的實者, 從正決折。 辛丑年前逃亡奴婢, 不宜永良; 時執奴婢中同腹三四寸現存者、辛丑前後推考有明文者, 許令陳告決折。 一, 無子息夫妻奴婢, 雖無文契, 己身使用, 夫娶他妻, 女適他夫者, 限使孫四寸分給; 無四寸屬公。 夫之許與奴婢, 以許與傳(系)〔係〕 ; 妻之許與, 以印信手寸, 取信難辨, 以證人筆執, 京中則有職人員, 外方則近處, 若無有職人員, 以里內色掌可信人等, 着名明文傳(系)〔係〕 。 其妻不守信者, 雖有傳(系)〔係〕 , 還取, 以上項例, 限使孫四寸分給; 無四寸者屬公。 一, 微劣人奴婢奪占者、壓良爲賤者、文字僞造者、決後奴婢仍執者、未分奴婢及漏落奴婢容隱合執者、分執奴婢據執者、典當奴婢永執者、妄稱誤決訴訟者等, 如有飾辭强辨, 亂法瞞官, 則移關所司, 職牒收取, 決杖八十, 身充水軍。 知非和論者勿論。 一, 僧人辭親出家, 不可以俗例, 爭望祖業奴婢。 父母傳得外爭望者禁止, 身後毋得與他。 以上項例, 限四寸分給; 無四寸屬公。 一, 敗亡寺社奴婢, 多爲無識僧人移置私庄役使者及革去寺社奴婢漏落不報者, 許人陳告, 推考屬公, 賞給三分之一。 一, 外方決訟, 都觀察使以守令中決事限當者, 揀擇告狀分遣, 每月決數多少, 推考褒貶次, 度數幷錄, 以憑黜陟。 誤決者, 依京中例論罪, 都觀察使推考決折。 一, 受判後, 決事官, 如有判旨不從, 偏聽飾辭, 不察情僞, 昏迷誤決者, 標付過名, 永不敍用。 人情好惡, 受贓誤決, 情狀現著者, 職牒收取, 決杖一百, 身充水軍, 永不敍用。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註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