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관 45인을 충청·경상·전라도에 파견, 토지를 다시 측량하게 하다
충청(忠淸)·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의 전지(田地)를 고쳐 측량할 것을 명하고, 경차관(敬差官) 45인을 나누어 보내어 측량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경계(經界)를 바루고 조세(租稅)를 고르게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선무(先務)이니, 이것이 실로 나라를 가지는 큰 계책입니다. 전조(前朝) 말년에는 전제(田制)가 크게 무너져서, 호강(豪强)한 사람들이 겸병(兼幷)하여 화란(禍亂)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태상왕께서 이 폐단을 완전히 고치어 위관(委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경계를 개정(改正)하였으나, 위관(委官)이 많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또 기간을 정하여 성효(成效)를 책(責)하였기 때문에,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넓고 좁은 것이 고르지 못하고, 바닷가에 있는 땅은 모두 눈어림으로 측량하여 그 조세(租稅)를 정하였으니, 마땅히 원리(員吏)를 정선(精選)하여 나누어 보내서 고쳐 측량하고, 그 제도를 바루어서 공사(公私)의 대비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상소하여 대강 그 폐단을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도(遷都)와 양전(量田)은 모두 대사(大事)입니다. 전하께서 계술(繼述)하시는 뜻으로 신도(新都)로 옮기고, 지금 또 밭을 고쳐 측량하시면, 1년 내에 대사를 겸하여 행하는 것이니,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수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충청도는 한재(旱災)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결실(結實)하지 못하고, 게다가, 신도(新都)의 수리(修理)하는 역사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하니, 원컨대, 경상·충청·전라 세 도(道) 중에서 우선 풍년이 든 한 도(道)만을 택하여 측량하고, 그 나머지 각도는 후일(後日)을 기다려 개정(改正)하면, 백성이 소요(搔擾)한 폐단이 없고, 경계는 바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를 측량[量田]하는 것은 나와 대신(大臣)의 뜻이 아니라,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모두 측량할 수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신도(新都)로 옮기는 것은 부왕(父王)께서 남기신 계획을 따르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수고롭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기사년에 양전(量田)한 것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염려하여, 공정(公正)하고 재간(才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충청·전라·경상 세 도에 나누어 보내서 밭을 고쳐 측량하여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오나, 금년에는 한재(旱災)와 풍해(風害)가 서로 겹치어, 경기(京畿)·풍해(豐海)와 서북 양계(西北兩界)가 모두 그 재앙을 입어, 화곡(禾穀)이 잘 되지 못하였고, 또 신도(新都)에 옮김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야흐로 성(盛)하니, 반드시 마땅히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여 구황(救荒)의 정책을 닦아야 할 터인데,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세 도(道)를 측량하면, 세 도(道)의 백성들이 함께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직 이 거행을 정지하여 내년을 기다리고, 만일 고르지 못한 밭을 측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반드시 고쳐 측량하고자 한다면, 지금 한 사람의 경차관이 측량하는 밭이 만여 결(結)에 지나지 않으니, 그 고을 수령과 더불어 일동(一同)으로 측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농무(農務)전에 그 공정(功程)을 끝낼 수 있습니까? 만일 농무 전에 측량을 끝내도록 독촉한다면,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아전이 틈을 타서 속이어서, 또한 전일(前日)의 고르지 못한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세 도(道)의 경차관을 풍년이 든 한 도(道)로 옮기어, 각각 천여 결(結)씩을 받아서 측량하게 하면, 측량이 정확하여 사람이 속이지 못하고, 사공(事功)이 빨라서 농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때 연우(延祐) 갑인년에 밭을 측량하였는데, 또한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한 도(道)를 측량하고 명년에 또 한 도를 측량하여도, 또한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역사-전사(前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丁酉/命改量忠淸、慶尙、全羅道田, 分遣敬差官四十五人以量之。 司諫院上疏曰:
正經界均租稅, 爲政所先, 此實有國之大計也。 前朝之季, 田制大壞, 豪强兼幷, 禍亂極矣。 太上王痛革斯弊, 分遣委官于諸道, 改正經界, 然委官多非其人, 而又刻期責成, 故肥瘠不分, 廣狹不均, 濱海之地, 皆以眼量定其租稅。 宜當精選員吏, 分遣改量, 以正其制, 以爲公私之備也。 故頃者上疏, 粗陳其弊, 然遷都量田, 皆大事也。 殿下以繼述之意, 移御新都, 今又改量其田, 則一年之內, 大事兼擧, 中外臣民, 罔不勞動。 矧今忠淸道, 因旱禾穀不實, 加以新都修理之役, 其弊尤甚。 願將慶尙、忠淸、全羅三道, 姑擇其豐稔一道量之, 其餘各道, 待後改正, 則民無搔擾之弊, 經界正矣。
上曰: "量田非予及大臣之志也。 其界觀察使、守令, 皆啓可量, 故爲之也。 移御新都, 乃遵父王之貽謀耳。 豈可謂之勞民哉?" 司憲府上疏曰:
國家慮己巳年量田不均之弊, 擇其公幹者, 分遣忠淸、全羅、慶尙三道, 改量其田, 以正經界, 誠爲美意。 然今年旱荒, 風損相因, 京畿、豐海、西北兩界, 咸被其災, 禾穀不登, 又因移御新都, 力役方殷, 正宜輕徭薄賦, 以修救荒之政, 乃遣敬差官, 打量三道, 則三道之民, 俱受其弊。 伏望姑停此擧, 以待來年。 如以爲不均之田, 不可不量, 必欲改量, 則今一敬差官所量之田, 不下萬餘結, 雖與其州守令, 一同打量, 豈能於農務之前, 畢其功乎? 若以農前畢量督之, 則奸民猾吏, 乘間欺冒, 亦如前日之不均矣。 願以三道敬差官, 移於豐稔一道, 各受千餘結, 則打量正而人不能欺, 事功速而農不廢。 前朝延祐甲寅年量田, 亦六年而畢。 今年量一道, 明年又量一道, 亦未晩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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