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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9권, 태종 5년 6월 10일 갑술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권희달에게 볼기 40대를 때리고 관직에 다시 임명하다

권희달(權希達)에게 태(笞) 40대를 치고 환임(還任)시켰다. 처음에 희달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길에서 승녕부 판관(承寧府判官) 한이(韓彝) 부승(府丞) 정환(鄭還) 등을 만났는데, 희달이 범마(犯馬)한 것을 노하여 종을 시켜 매질하였다.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이귀령(李貴齡)이 사헌부에 이문(移文)하여, 사헌부에서 희달을 탄핵하여 수직(守直)073) 하고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순금사(巡禁司)에 묶어 가두게 하였다. 순금사에 장(杖) 80대를 치기를 아뢰니, 임금이 착가(着枷)074) 를 명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태(笞)를 치고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073]
    수직(守直) :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것.
  • [註 074]
    착가(着枷) : 목에 칼을 씌움.

○笞權希達四十, 還任。 初, 希達醉, 路逢承寧府判官韓彛、府丞鄭還等, 怒其犯馬, 使僕隷鞭之。 判承寧府事李貴齡, 移文憲司, 憲司劾希達, 守直請罪, 上命縛囚于巡禁司。 巡禁司以杖八十聞, 上命着枷, 至是笞而釋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