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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이거이의 아들들에게 진주에 있는 부친을 만나보게 하고 자원부처시키다

명하여 이거이(李居易)의 여러 아들에게 진주(鎭州)에 가서 그 아비를 만나보게 하고, 그 아들 백관(伯寬)·백신(伯臣)·현(儇) 등으로 하여금 그 아비를 만나본 뒤에 자원(自願)에 따라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戊子/命李居易諸子, 見其父於鎭州。 令子伯寬伯臣等, 歸見其父後, 以自願安置。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