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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10일 을해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노비의 상속 문건을 작성하는 법을 세우다

노비 전계문자(奴婢傳繼文字)의 법(法)을 세웠다. 의정부(議政府)의 수판(受判)에 이러하였다.

"무릇 노비 문자(奴婢文字)056) 의 전계(傳繼)는 전(前)에 있던 예(例)에 의하여 증인(證人)과 필집자(筆執者)057) 를 족친(族親) 및 이웃 사람 중에서 벼슬이 있는 두세 사람 이상을 세워서 문계(文契)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전해 받은 사람은 4년을 경과(經過)하지 말고 정장(呈狀)하게 하되, 재주(財主) 및 증인(證人)과 필집(筆執)의 답통(答通)에 의하여 빙고(憑考)해 입안(立案)하고 성급(成給)058) 하며, 재주(財主)가 문계(文契)를 작성하여 놓고 죽은 자는 시병(侍病)한 친족(親族) 및 노비(奴婢)에게 빙고(憑考)해 조사[取招]하여 입안 성급(立案成給)하고, 자식(子息)이 없이 문계(文契)를 작성하여 놓지 않고 죽은 자의 노비는 ‘노비를 친족에게 전계(傳繼)하는 법’에 의하여 〈한정(限定)된〉 촌수(寸數)에 한(限)하여 분급(分給)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

  • [註 056]
    노비 문자(奴婢文字) : 노비 문서.
  • [註 057]
    필집자(筆執者) : 문서를 작성 하는 사람.
  • [註 058]
    성급(成給) : 문계(文契)를 작성하여 줌.

○立奴婢傳繼文字之法。 議政府受判:

凡奴婢文字傳繼, 以在前例, 證人筆執者, 用族親及隣里中有職者二三人以上, 成給文契。 傳得者, 不過四年呈狀, 財主及證人筆執, 準備答通, 憑考立案成給, 財主文契成置; 身死者則於侍病族親及奴婢憑考取招, 立案成給; 無子息文契未成身死者奴婢, 依奴婢傳繼 族親限寸分給。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