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8일 계유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제복(祭服)과 악기를 구입코자 하는 자문을 명나라 예부에 보내다

예부(禮部)에 보내는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장계(狀啓)에 의거하건대, ‘봉상시(奉常寺) 정문(呈文)에 의하면, 「본시(本寺)에서 관장하는 사시(四時)의 조묘(祖廟)와 사직(社稷)·적전(籍田)·문묘(文廟) 등의 제사(祭祀)에 사용하는 배신(陪臣)의 제복(祭服) 및 악기(樂器) 등의 물건이 모두 파손되고 오래 되어서 쓰기 어려울 듯하니, 마땅히 경사(京師)에 가서 구입(購入)하여 새 것으로 바꾸어 써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에서〉 정문(呈文)을 갖추어 장계(狀啓)하였으니, 간절히 생각하건대, 위의 제복(祭服)과 악기(樂器)는 감히 마음대로 경사(京師)에 가서 살 수 없고, 자품(咨稟)함이 이치에 합당하겠기에 번거롭게 주달(奏達)하는 것입니다. 만일 윤허(允許)를 받게 되면, 곧 뒤따라 사람을 보내어 값을 가지고 경사에 가서 매수(買收)하여, 이용에 대비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외교-명(明)

○就咨禮部曰:

據議政府狀啓, 備奉常寺呈照得, 本寺所掌四時祖廟、社稷、籍田文廟等祭, 陪臣祭服及樂器等物, 悉皆損舊, 似難應用。 理宜赴京收買, 換新備用, 具呈狀啓。 得此竊詳, 上項祭服樂器, 不敢擅便赴京收買, 理合咨稟, 煩爲奏達。 如蒙允許, 隨後差人齎價赴京收買, 以備應用。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24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