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4월 4일 기사 3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산릉제와 담제에 풍악 사용을 금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산릉제(山陵祭)에 풍악을 사용하지 말고, 또 신하와 서민들이 담제(禫祭)에 풍악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예술-음악(音樂)
○司諫院請除山陵祭用樂, 幷禁臣庶禫祭用樂,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2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