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職務分擔)과 소속(所屬)을 상정(詳定)하여 계문(啓聞)하였다.
"이조(吏曹)는 문선(文選)·훈봉(勳封)·고과(考課)의 정사(政事)를 맡아 덕행(德行)·재용(才用)·노효(勞效) 등으로써 그 우열(優劣)을 비교하여 그 유임(留任)과 방출(放黜)을 정하고, 주의(注擬)020) 등의 일을 하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문선사(文選司), 둘째는 고훈사(考勳司), 세째는 고공사(考功司)이다. 문선사는 문관(文官)의 계품(階品)·고신(告身)·녹사(祿賜)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고훈사는 종친(宗親)·관리(官吏)의 훈봉(勳封)과 내·외명부(內外命婦)의 고신(告身) 및 봉증(封贈)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고공사는 내외(內外) 문무관(文武官)의 공과(功過)와 선악(善惡)의 고과(考課) 및 명시(名諡)와 비갈(碑碣)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병조(兵曹)는 무선(武選)·부위(府衛)·조견(調遣)·직방(職方)·병갑(兵甲)·출정(出征)·고첩(告捷)·강무(講武) 등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무선사(武選司), 둘째는 승여사(乘輿司), 세째는 무비사(武備司)이다. 무선사는 무관(武官)의 계품(階品)·고신(告身)·무거(武擧)·부위(府衛)·군융(軍戎)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승여사는 노부(鹵簿)·여연(輿輦)·유악(帷幄)·구목(廐牧)·정역(程驛)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무비사는 중외(中外) 갑병(甲兵)의 수목(數目)과 무예(武藝)의 훈련(訓鍊), 지도(地圖)의 고열(考閱), 진융(鎭戎)·성보(城堡)와 변경 요해(邊境要害)의 주지(周知), 봉화(熢火)·출정(出征)·고첩(告捷)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호조(戶曹)는 호구(戶口)·전토(田土)·전곡(錢穀)·식화(食貨) 등의 정사(政事)와 공부 차등(貢賦差等)의 일을 맡는데,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판적사(版籍司), 둘째는 회계사(會計司), 세째는 급전사(給田司)이다. 판적사는 호구(戶口)·전토(田土)·부역(賦役)·공헌(貢獻)과 농상(農桑)의 권과(勸課), 흉풍(凶豊)·수한(水旱)의 고험(考驗)과 의창(義倉)·진제(賑濟)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회계사는 조부(租賦)·세계(歲計)·권형(權衡)·도량(度量)과 경외(京外)의 저축[儲備]·지출[支調]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급전사(給田司)는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원택(園宅)·문무 직전(文武職田)과 여러 공해전(公廨田)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형조(刑曹)는 율령(律令)·형법(刑法)·도예(徒隷)·안핵(案覈)·언금(讞禁)·심복(審覆)·서설(敍雪)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고율사(考律司), 둘째는 장금사(掌禁司), 세째는 도관사(都官司)이다. 고율사(考律司)는 율령(律令)의 안핵(案覈)과 형옥(刑獄)을 판결하는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장금사는 문관(門關)·진량(津梁)·도로(道路)·금령(禁令)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도관사(都官司)는 공사 노예(公私奴隷)의 부적(簿籍)과 부수(俘囚)021)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예조(禮曹)는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燕享)·공거(貢擧)·복축(卜祝)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계제사(稽制司), 둘째는 전향사(典享司), 세째는 전객사(典客司)이다. 계제사는 의식(儀式)·제도(制度)·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館)·학교(學校)·공거(貢擧)·도서(圖書)·상서(祥瑞)·패인(牌印)·표소(表疏)·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전향사는 연향(燕享)·사기(祀忌)·생두(牲豆)·음선(飮饌)·의약(醫藥)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전객사는 사신 영접·외방 조공(外方朝貢)과 연설(燕設)·사여(賜與)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공조는 산택(山澤)·공장(工匠)·토목(土木)·영선(營繕)·둔전(屯田)·염장(鹽場)·도야(陶冶) 등의 일을 맡고,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영조사(營造司), 둘째는 공치사(攻治司), 세째는 산택사(山澤司)이다. 영조사는 궁실(宮室)·성지(城池)·공해(公廨)·옥우(屋宇)·토목(土木)·공역(工役)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공치사는 백공(百工)의 제작(制作)·선야(繕冶)·도주(陶鑄)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산택사는 산택(山澤)·진량(津梁)·원유(苑囿)와 초목(草木)의 종식(種植), 시탄(柴炭)·목석(木石)의 취벌(取伐), 가항(街巷)·제언(堤堰)·선즙(船楫)·조운(漕運)·연애(碾磑)·둔전(屯田)·어염(魚鹽) 등의 일을 맡고, 정랑(正郞)이 한 사람, 좌랑(佐郞)이 한 사람이다.
이조(吏曹)에 속한 것은 승녕부(承寧府)·공안부(恭安府)·종부시(宗簿寺)·인녕부(仁寧府)·상서사(尙瑞司)·사선서(司膳署)·내시부(內侍府)·공신 도감(功臣都監)·내시원(內侍院)·다방(茶房)·사옹방(司饔房) 등이고, 병조(兵曹)에 속한 것은 중군(中軍)·좌군(左軍)·우군(右軍)·십사(十司)·훈련관(訓鍊觀)·사복시(司僕寺)·군기감(軍器監)·의용 순금사(義勇巡禁司)·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별시위(別侍衛)·응양위(鷹揚衛)·인가방(引駕房)·각전(各殿)의 행수(行首)·견룡(牽龍) 등이고, 호조(戶曹)에 속한 것은 전농시(典農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군자감(軍資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공정고(供正庫)·제용고(濟用庫)·경시서(京市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양현고(養賢庫)·각도 창고(各道倉庫)·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중부(中部) 등이고, 형조(刑曹)에 속한 것은 분도관(分都官)·전옥서(典獄署)·율학(律學)·각도 형옥(各道刑獄) 등이고, 예조(禮曹)에 속한 것은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경연(經筵)·서연(書筵)·성균관(成均館)·통례문(通禮門)·봉상시(奉常寺)·예빈시(禮賓寺)·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서운관(書雲觀)·교서관(校書館)·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종묘서(宗廟署)·사온서(司醞署)·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사련소(司臠所)·선관서(膳官署)·도류방(道流房)·복흥고(福興庫)와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빙고(氷庫)·종약색(種藥色)·대청관(大淸觀)·소격전(昭格殿)·도화원(圖畫院)·가각고(架閣庫)·전구서(典廐署)·사직단(社稷壇)·관습 도감(慣習都監)·승록사(僧錄司)·각도 학교(各道學校)·의학(醫學) 등이고, 공조(工曹)에 속한 것은 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공조서(供造署)·도염서(都染署)·침장고(沈藏庫)·별안색(別鞍色)·상의원(尙衣院)·상림원(上林園)과 동·서요(東西窯)·각도(各道)의 염장(鹽場)·둔전(屯田) 등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吏曹掌文選、勳封、考課之政, 以德行才用勞效, 較其優劣而定其留放, 爲之注擬等事。 其屬有三, 一曰文選司, 二曰考勳司, 三曰考功司。 文選司, 掌文官階品告身祿賜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考勳司, 掌宗親官吏勳封內外命婦告身及封贈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考功司, 掌內外文武官功過善惡考課及名諡碑碣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兵曹掌武選、府衛、調遣、職方、兵甲、出征、告捷、講武等事。 其屬有三, 一曰武選司, 二曰乘輿司, 三曰武備司。 武選司, 掌武官階品、告身、武擧、府衛、軍戎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乘輿司, 掌鹵簿、輿輦、帷幄、廐牧、程驛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武備司, 掌中外甲兵數目、訓鍊武藝、考閱地圖、周知鎭戎城堡ㆍ邊境要害、烽火、出征、告捷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戶曹掌戶口ㆍ土田ㆍ錢穀ㆍ食貨之政、貢賦之差等事。 其屬有三, 一曰版籍司, 二曰會計司, 三曰給田司。 版籍司, 掌戶口、土田、賦役、貢獻、勸課、農桑、考驗豐凶水旱及義倉賑濟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會計司, 掌租賦、歲計、權衡度量、京外儲備支調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給田司, 掌永業ㆍ口分ㆍ園宅ㆍ文武職田、諸(公解田)〔公廨田〕 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刑曹掌律令、刑法、徒隷、案覈、讞禁、審覆、敍雪等事。 其屬有三, 一曰考律司, 二曰掌禁司, 三曰都官司。 考律司, 掌律令案覈、刑獄平決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掌禁司, 掌門關、津梁、道路禁令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都官司, 掌公私奴隷簿籍及俘囚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禮曹掌禮樂、祀祭、燕享、貢擧、卜祝等事。 其屬有三, 一曰稽制司, 二曰典享司, 三曰典客司。 稽制司, 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館、學校、貢擧、圖書、祥瑞、牌印、表疏、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典享司, 掌燕享、祀忌、牲豆、飮饍、醫藥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典客司, 掌使臣迎接、外方朝貢、燕設、賜與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工曹掌山澤、工匠、土木、營繕、屯田、鹽場、陶冶等事。 其屬有三, 一曰營造司, 二曰攻治司, 三曰山澤司。 營造司, 掌宮室、城池、公廨、屋宇、土木、工役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攻治司, 掌百工制作、(繕冶)〔繕治〕 、陶鑄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山澤司, 掌山澤、津梁、苑囿、種稙草木、取伐柴炭ㆍ木石、街巷、堤堰、船楫、漕運、碾磑、屯田、魚鹽之事, 正郞一人、佐郞一人。 吏曹所屬, 承寧府、恭安府、宗簿寺、仁寧府、尙瑞司、司膳署、內侍府、功臣都監、內侍院、茶房、司饔房。 兵曹所屬, 中軍、左軍、右軍、十司、訓鍊觀、司僕寺、軍器監、義勇巡禁司、忠順扈衛司、別侍衛、鷹揚衛、引駕房、各殿行首ㆍ牽龍。 戶曹所屬, 典農寺、內資寺、內贍寺、軍資監、豐儲倉、廣興倉、供正庫、濟用庫、京市署、義盈庫、長興庫、養賢庫、各道倉庫、東部、南部、西部、北部、中部。 刑曹所屬, 分都官、典獄署、律學、各道刑獄。 禮曹所屬, 藝文館、春秋館、經筵、書筵、成均館、通禮門、奉常寺、禮賓寺、典醫監、司譯院、書雲觀、校書館、文書應奉司、宗廟署、司醞署、濟生院、惠民局、雅樂署、典樂署、司臠所、膳官署、道流房、福興庫、東ㆍ西大悲院、氷庫、種藥色、太淸觀、昭格殿、圖畫院、架閣庫、典廐署、社稷壇、慣習都監、僧錄司、各道學校ㆍ醫學。 工曹所屬, 繕工監、司宰監、供造署、都染署、沈藏庫、別鞍色、尙衣院、上林園、東西窯、各道鹽場屯田。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