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월 21일 무오 2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사헌부 감찰의 상접례를 다시 정하다
감찰(監察)의 상접례(相接禮)를 다시 정하였다. 사헌부에서 수판(受判)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감찰(監察)은 곧 헌부(憲府)의 소속으로 그 직임(職任)이 가볍지 아니하니, 지금부터 신감찰(新監察)의 상접(相接)과 허참(許參)009) 은 신구 대장(新舊臺長)의 상접(相接)과 출관(出官)의 예(例)에 의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리(糾理)하도록 하고, 일찍이 감찰을 지낸 자가 제좌(齊坐)하는 날에는 본방(本房)의 모임[會]도 또한 금지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09]허참(許參)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구관원(舊官員)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인사드리는 예(禮). 이로부터 서로 상종(相從)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관원(新官員)의 오만(傲慢)을 없앤다는 풍습이며, 다시 열 며칠뒤에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동석(同席)할 수 있음.
○更定監察相接禮。 司憲府受判: "監察乃憲府所屬, 職任不輕。 自今新監察相接及許參, 依新舊臺長相接及出官例, 違者憲司紏理。 曾經監察者齊坐日, 本房聚會, 亦行禁止。"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