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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1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의정부·육조·승정원 등의 관제를 개정하다

관제(官制)를 고쳤다. 국초(國初)에는 전조(前朝)002) 의 구제(舊制)에 따라 의정부(議政府)에서 각사(各司)를 총관(總管)하고, 사평부(司平府)에서 전곡(錢穀)을 관장하고, 승추부(承樞府)에서 갑병(甲兵)을 관장하고, 상서사(尙瑞司)에서 전주(銓注)를 관장하게 하고, 좌·우정승(左右政丞)으로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여, 육조(六曹)에서는 조정(朝政)003) 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평부를 혁파(革罷)하여 호조(戶曹)로 귀속(歸屬)시키고, 승추부를 병조(兵曹)로 귀속시켰으며, 동서반(東西班) 전선(銓選)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로 귀속시키고, 의정부의 서무(庶務)를 나누어서 육조(六曹)로 귀속시켰으며, 육조에 각각 판서(判書) 한 명을 두고, 직질(職秩)을 정 2품으로 하였으며, 전서(典書)와 의랑(議郞) 각각 두 사람씩을 없애고 좌·우참의(左右參議) 각각 하나씩을 두었는데, 계급은 통정(通政)으로 하고, 정랑(正郞)과 좌랑(佐郞) 각각 한 사람씩 새로 더 두었다. 그리고 상서사(尙瑞司)에 비로소 문·무관(文武官)을 교차(交差)004) 하였는데, 다만 보새(寶璽)와 부신(符信)만을 관장하게 하고, 겸판사(兼判事)는 두지 아니하였으며, 삼군 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각각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고, 동부대언(同副代言) 한 사람을 새로 더 두었다. 이 앞서는 대언(代言) 다섯 사람으로 이조(吏曹)·병조(兵曹)·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의 일을 맡게 하고, 타관(他官) 종3품 이상으로써 형조(刑曹)의 일을 맡게 하여, 도관(都官)에 나가 앉아서 노비(奴婢)의 소송(訴訟)을 판결하였으므로 이를 ‘지부(知部)’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대언(代言)으로써 형조의 일을 맡게 하고, 형조 우참의(右參議)로 하여금 오로지 도관(都官)의 소송(訴訟)을 맡게 하였다. 가선(嘉善)은 비록 종2품의 산관(散官)이 될지라도 육조 전서(六曹典書)의 계함(階銜)이 되고, 외방(外方)의 수령(守令)으로서 벼슬이 정3품에 이른 자도 또한 계함(階銜)이 될 수 있었는데, 이날에 모두 개혁하여 통정(通政)으로 고쳐서 낮추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壬子/改官制。 國初, 承前朝之舊, 議政府專總各司, 司平府掌錢穀, 承樞府掌甲兵, 尙瑞司掌銓注, 以左右政丞兼判事, 六曹不得與聞朝政。 至是革司平府, 歸之戶曹; 承樞府歸之兵曹; 以東西班銓選, 歸之吏兵曹; 分政府庶務, 歸之六曹。 六曹各置判書一員, 秩正二品; 罷典書議郞各二人, 置左右參議各一, 階通政; 增置正佐郞各一。 尙瑞司始以文武官交差, 但掌寶璽符信而已, 不置兼判事; 三軍都摠制府, 各置經歷都事, 增置同副代言一人。 前此, 以代言五人, 知吏兵戶禮工曹事; 以他官從三品以上, 知刑曹事, 坐都官決奴婢訴訟, 謂之知部。 至是始以代言, 知刑曹事, 使刑曹右參議專掌都官訴訟。 嘉善雖爲從二品散官, 然以爲六曹典書之階銜; 外方守令官至正三品者, 亦得以爲階銜。 是日悉革之, 皆以通政改下。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