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해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이백강을 동성에 안치하고, 이저를 함주로 옮기다
이백강(李伯剛)을 동성(童城)에 안치(安置)하고, 이저(李佇)를 함주(咸州)에 옮겨 안치(安置)하였다. 임금이 이백강을 머물러 두고 차마 갑자기 내보내지 못하니, 대간(臺諫)에서 정쟁(廷諍)하였다.
"이미 이백강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외방(外方)에 안치하게 하고, 여러 날 내보내지 아니하니, 신 등은 결망(缺望)합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신의(信義)를 잃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백강은 마땅히 궁주(宮主)125) 와 더불어 돌아가야 하므로, 그 거처하는 곳을 수즙(修葺)시킨 뒤에 이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지금 대간(臺諫)의 말 때문에 이백강을 동성(童城) 별장[別業]에 먼저 보내겠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125]궁주(宮主) : 정순 공주(貞順公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