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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8권, 태종 4년 11월 1일 기해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이백강을 동성에 안치하고, 이저를 함주로 옮기다

이백강(李伯剛)동성(童城)에 안치(安置)하고, 이저(李佇)함주(咸州)에 옮겨 안치(安置)하였다. 임금이 이백강을 머물러 두고 차마 갑자기 내보내지 못하니, 대간(臺諫)에서 정쟁(廷諍)하였다.

"이미 이백강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외방(外方)에 안치하게 하고, 여러 날 내보내지 아니하니, 신 등은 결망(缺望)합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신의(信義)를 잃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백강은 마땅히 궁주(宮主)125) 와 더불어 돌아가야 하므로, 그 거처하는 곳을 수즙(修葺)시킨 뒤에 이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지금 대간(臺諫)의 말 때문에 이백강동성(童城) 별장[別業]에 먼저 보내겠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註 125]
    궁주(宮主) : 정순 공주(貞順公主).

○置伯剛童城, 移置李佇咸州。 上留伯剛, 不忍遽出之, 臺諫廷諍曰: "旣廢伯剛爲庶人, 置于外方, 累日不出, 臣等缺望。 願殿下毋失信。" 上曰: "伯剛當與宮主而歸。 欲使修葺其所居, 然後遣之, 今以臺諫之言, 先遣伯剛童城別業。"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