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간원사 오승 등이 서인이 된 이백강과 공주와의 이혼을 청하다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오승(吳陞)·사헌 집의(司憲執義) 유두명(柳斗明) 등이 예궐(詣闕)하여 전일의 상소를 의윤(依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지신사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명하였다.
"이거이의 부자는 이미 대죄(大罪)를 가(加)하였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그 족당(族黨)도 모두 그 직책을 거두고 원방(遠方)에 귀양보냈다. 이백신(李伯臣)은 그 어미를 진주(鎭州)에 안치(安置)한 뒤에 찬소(竄所)로 가도록 명하였다. 이백강(李伯剛)의 이이(離異)하는 일은, 인정상 어려운 것이니 그 처(妻)도 아울러 보내겠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였다.
"신 등이 전일에 삼가 이거이 부자 등의 두 마음을 품은 죄를 청하였더니, 전하는 다만 자손(子孫)을 금고(禁錮)시켜 진주(鎭州)에 안치(安置)하였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이거이의 부자가 조정(朝廷)의 정치에 참여한 지 대개 또한 여러 해이므로, 은혜를 생각하여 한 편이 되어 붙좇는 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진주(鎭州)는 이거이 부자가 생장한 땅이므로, 친척과 붕당(朋黨)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부자로 하여금 함께 그 고향에 거처하게 하였다가, 만약 무뢰한 무리가 있어 불궤(不軌)한 음모를 부추기면, 전하가 금일의 다시 살리는 은혜를 온전히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일찍이 이를 도모하여 이거이·이저를 각기 변경(邊境)에 안치(安置)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불궤(不軌)한 것을 다스리도록 하소서. 만약 이백강이 이미 서인(庶人)이 되었다면, 공주(公主)와 짝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신 등이 전일에 계달(啓達)한 바를 살펴, 이이(離異)하도록 허락하여, 존비(尊卑)를 정(定)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저를 함주(咸州)에, 이백신(李伯臣)을 통주(通州)에 옮겨 안치(安置)하도록 명하였으니, 정주(定州)와 함주(咸州)가 서로 가까웠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丙申/知司諫院事吳陞、司憲執義柳斗明等詣闕, 請依前日上疏, 上使知申事朴錫命命之曰: "居易父子, 已加大罪, 勿復請。 其族黨, 皆收其職, 竄于遠方。 伯臣則置其母於鎭州而後, 命之竄所。 伯剛離異事, 人情所難, 幷其妻而遣之。" 臺諫交章:
臣等前日謹請居易父子等懷二之罪, 殿下只令子孫禁錮, 安置鎭州。 臣等竊謂居易父子, 與聞朝政, 蓋亦有年, 懷恩黨附者, 不爲不多。 且鎭州, 居易父子生長之地, 親戚朋黨衆矣。 今使父子共處其鄕, 儻有無賴之徒, 鼓扇不軌之謀, 則未審殿下欲全今日再造之恩, 得乎? 願殿下早爲之所, 將居易、李佇, 各處邊境, 籍沒家産, 以懲不軌。 若伯剛, 旣爲庶人, 不可尙公主。 願殿下察臣等前日所啓, 許令離異, 以定尊卑, 幸甚。
上不允, 唯命移置李佇于咸州, 伯臣于通州。 以定州與咸州相近故也。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