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이·이저의 자손을 금고하고, 친인척들도 아울러 치죄하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였다.
"가만히 의정부의 수판(受判)113) 을 보니, 이거이 부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두 마음을 몰래 품고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 자는 천지(天地)에 용납하지 않는 바이요, 왕법(王法)에 마땅히 토죄(討罪)하고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이 부자는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는 데, 다만 폐하여 서인으로 삼으니, 《춘추(春秋)》의 ‘벤다[誅]’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며, 장래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감계(鑑戒)가 되도록 하소서. 신 등이 가만히 듣건대, 난신(亂臣)을 베고 적자(賊子)를 다스리는 데는 먼저 그 당(黨)을 끊는다 하는데, 하물며, 자제(子弟)와 친척이겠습니까?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은 이거이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저의 사랑하는 동생이니, 어찌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부마(駙馬)인 까닭으로 부귀(富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대로 경내(京內)에 안거(安居)하므로, 화란(禍亂)의 근원(根源)이 근절되지 아니하니, 사민(士民)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사은(私恩)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 말고, 궁주(宮主)114) 와 이이(離異)115) 시키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변경(邊境)으로 내쳐서 살게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이거이의 아들 전 상호군(上護軍) 이백관(李伯寬)·전 대호군(大護軍) 이백신(李伯臣)·전 장흥고 부사(長興庫副使) 이현(李儇)·사위 전 정(正) 신중선(辛中善)·의랑(議郞) 경지(慶智)와 인친(姻親) 전 상호군 최원준(崔源濬)·박영(朴齡)·전 사윤(司尹) 김수천(金壽千)·최안준(崔安濬)·대호군 홍제(洪濟)·전 장령(掌令) 민설(閔渫)·표제(表弟)116) 전 부정(副正) 허권(許權)·조카 내자 주부(內資注簿) 이곤륜(李崐崙) 등은 각각 천발(薦拔)을 입어, 오랫동안 현질(顯秩)에 있었으니, 더불어 음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령(不逞)한 무리가 떼 지어 모여 흩어지지 않으면, 혹은 불측한 변(變)이 생길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음모를 국문하여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臣民)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명하여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의 자손을 금고(禁錮)하게 하고, 이백강(李伯剛)·이백관(李伯寬)·이백신(李伯臣)·이현(李儇)은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安置)하게 하고, 최원준(崔源濬)·허권(許權)·박영(朴齡)·홍제(洪濟)·민설(閔渫)·최안준(崔安濬)·이곤륜(李崑崙)은 자원 부처(自願付處)하게 하고, 경지(慶智)는 파직시키고, 신중선(辛中善)·김수천(金壽千)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이백관은 동래(東萊)에, 이백신은 동북면(東北面)의 정주(定州)에, 이현은 진주(鎭州)에 귀양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註 113]수판(受判) : 수교(受敎).
- [註 114]
○臺諫交章曰:
竊覩議政府受判, 廢居易父子爲庶人。 臣等以爲陰懷二心, 將圖不軌者, 天地所不容, 王法所當討而不赦。 然則居易(父于)〔父子〕 , 死有餘辜, 止令廢爲庶人, 有乖《春秋》誅意之法。 願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籍沒家産, 子孫禁錮, 以爲將來懷二心者之戒。 臣等竊聞, 誅亂臣討賊子, 先絶其黨。 況子弟親戚乎? 淸平君 李伯剛, 居易之愛子, 李佇之寵弟, 豈不知其謀哉? 以駙馬之故, 富貴自若, 仍安于內, 禍源未絶, 士民寒心。 願殿下毋以私恩廢公義, 離異宮主, 廢爲庶人, 屛處邊境, 以安衆心。 居易之子前上護軍李伯寬、前大護軍李伯臣、前長興庫副使李儇, 女壻前正辛中善、議郞慶智, 姻親前上護軍崔源濬ㆍ朴齡、前司尹金壽千ㆍ崔安濬、大護軍洪濟、前掌令閔渫、表弟前副正許權、姪子內資注簿李崑崙等, 各蒙薦拔, 久居顯秩, 與謀必矣。 臣等竊恐不逞之徒群聚不散, 或生不測之變, 不可不慮。 願收其職牒, 鞫問其謀, 置之於法, 以慰臣民憂懼之心。
命李居易、李佇子孫禁錮; 伯剛、伯寬、伯臣、儇, 皆廢爲庶人, 外方安置; 崔源濬、許權、朴齡、洪濟、閔渫、崔安濬、李崑崙, 自願付處; 慶智罷職; 辛中善、金壽千, 勿論。 伯寬於東萊, 伯臣於東北面定州, 李儇於鎭州, 餘皆自願安置。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註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