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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4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이거이·이저의 자손을 금고하고, 친인척들도 아울러 치죄하다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였다.

"가만히 의정부의 수판(受判)113) 을 보니, 이거이 부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두 마음을 몰래 품고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 자는 천지(天地)에 용납하지 않는 바이요, 왕법(王法)에 마땅히 토죄(討罪)하고 용서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이 부자는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는 데, 다만 폐하여 서인으로 삼으니, 《춘추(春秋)》의 ‘벤다[誅]’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며, 장래에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감계(鑑戒)가 되도록 하소서. 신 등이 가만히 듣건대, 난신(亂臣)을 베고 적자(賊子)를 다스리는 데는 먼저 그 당(黨)을 끊는다 하는데, 하물며, 자제(子弟)와 친척이겠습니까?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이거이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저의 사랑하는 동생이니, 어찌 그 음모를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부마(駙馬)인 까닭으로 부귀(富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대로 경내(京內)에 안거(安居)하므로, 화란(禍亂)의 근원(根源)이 근절되지 아니하니, 사민(士民)이 한심하게 여깁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사은(私恩)으로 공의(公義)를 폐하지 말고, 궁주(宮主)114)이이(離異)115) 시키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변경(邊境)으로 내쳐서 살게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소서. 이거이의 아들 전 상호군(上護軍) 이백관(李伯寬)·전 대호군(大護軍) 이백신(李伯臣)·전 장흥고 부사(長興庫副使) 이현(李儇)·사위 전 정(正) 신중선(辛中善)·의랑(議郞) 경지(慶智)와 인친(姻親) 전 상호군 최원준(崔源濬)·박영(朴齡)·전 사윤(司尹) 김수천(金壽千)·최안준(崔安濬)·대호군 홍제(洪濟)·전 장령(掌令) 민설(閔渫)·표제(表弟)116) 전 부정(副正) 허권(許權)·조카 내자 주부(內資注簿) 이곤륜(李崐崙) 등은 각각 천발(薦拔)을 입어, 오랫동안 현질(顯秩)에 있었으니, 더불어 음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령(不逞)한 무리가 떼 지어 모여 흩어지지 않으면, 혹은 불측한 변(變)이 생길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음모를 국문하여 법대로 처치하여서, 신민(臣民)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명하여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의 자손을 금고(禁錮)하게 하고, 이백강(李伯剛)·이백관(李伯寬)·이백신(李伯臣)·이현(李儇)은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安置)하게 하고, 최원준(崔源濬)·허권(許權)·박영(朴齡)·홍제(洪濟)·민설(閔渫)·최안준(崔安濬)·이곤륜(李崑崙)은 자원 부처(自願付處)하게 하고, 경지(慶智)는 파직시키고, 신중선(辛中善)·김수천(金壽千)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이백관동래(東萊)에, 이백신은 동북면(東北面)의 정주(定州)에, 이현진주(鎭州)에 귀양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

  • [註 113]
    수판(受判) : 수교(受敎).
  • [註 114]
    궁주(宮主) : 정순 공주(貞順公主).
  • [註 115]
    이이(離異) : 이혼.
  • [註 116]
    표제(表弟) : 연하(年下)의 고종 사촌(姑從四寸)이나 이종 사촌(姨從四寸).

○臺諫交章曰:

竊覩議政府受判, 廢居易父子爲庶人。 臣等以爲陰懷二心, 將圖不軌者, 天地所不容, 王法所當討而不赦。 然則居易(父于)〔父子〕 , 死有餘辜, 止令廢爲庶人, 有乖《春秋》誅意之法。 願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籍沒家産, 子孫禁錮, 以爲將來懷二心者之戒。 臣等竊聞, 誅亂臣討賊子, 先絶其黨。 況子弟親戚乎? 淸平君 李伯剛, 居易之愛子, 李佇之寵弟, 豈不知其謀哉? 以駙馬之故, 富貴自若, 仍安于內, 禍源未絶, 士民寒心。 願殿下毋以私恩廢公義, 離異宮主, 廢爲庶人, 屛處邊境, 以安衆心。 居易之子前上護軍李伯寬、前大護軍李伯臣、前長興庫副使李儇, 女壻前正辛中善、議郞慶智, 姻親前上護軍崔源濬朴齡、前司尹金壽千崔安濬、大護軍洪濟、前掌令閔渫、表弟前副正許權、姪子內資注簿李崑崙等, 各蒙薦拔, 久居顯秩, 與謀必矣。 臣等竊恐不逞之徒群聚不散, 或生不測之變, 不可不慮。 願收其職牒, 鞫問其謀, 置之於法, 以慰臣民憂懼之心。

李居易李佇子孫禁錮; 伯剛伯寬伯臣, 皆廢爲庶人, 外方安置; 崔源濬許權朴齡洪濟閔渫崔安濬李崑崙, 自願付處; 慶智罷職; 辛中善金壽千, 勿論。 伯寬東萊, 伯臣於東北面定州, 李儇鎭州, 餘皆自願安置。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