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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8권, 태종 4년 10월 24일 임진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이거이·이저·이백강 등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외방에 안치하다

명하여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또 이거이의 아들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 등 4인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이거이 부자가 주상(主上)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가졌으므로, 본부(本府)와 삼성(三省)·삼공신(三功臣)112) 이 대궐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이 자비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거이 부자가 원훈 대신(元勳大臣)으로 종실(宗室)에 연인(連姻)하여 주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나, 두 마음을 가졌으니, 죄는 참으로 큽니다. 원하건대, 삼성(三省)의 청한 바에 의거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도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신분(身分)

  • [註 112]
    삼공신(三功臣) :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 공신(佐命功臣).

○命廢李居易李佇爲庶人, 又廢居易淸平君 伯剛等四人爲庶人, 外方安置。 議政府上疏曰:

李居易父子, 向上有二心, 本府與三省三功臣, 進闕請罪, 上慈使歸其鄕。 居易父子, 以元勳大臣, 連姻宗室, 過蒙上恩, 而有二心, 罪莫大焉。 願依三省所請, 明正其罪。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