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이거이죄를 탄핵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다
삼성(三省)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지신사(知申事)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아무개 등이 상서(上書)한 것을 어찌하여 빨리 계달(啓達)하지 않습니까?"
하므로, 박석명(朴錫命)이 이에 계달하니, 임금이 과연 크게 노하여,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하옥(下獄)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에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으로 하여금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삼성(三省)의 장무(掌務)가 순금사(巡禁司)에 하옥하는 데 미치자, 백관으로 하여금 각기 산회(散會)하게 하였다. 조휴(趙休)·안성(安省)·윤수(尹須)·윤향(尹向)·허모(許謨)·이회(李薈)·서선(徐選) 등이 각각 도리(都吏)109) 를 의정부에 보내어 묻기를,
"이거이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백관을 모이게 하였다가 청하지도 아니하고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데, 모이게 한 것은 무슨 마음에서였으며, 청하지도 아니하고 산회하게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였습니까?"
하니,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크게 노하여, 봉인(封印)한 것을 싸 가지고 나와 그 도리(都吏)를 대신 연좌시켜 가두고, 식목 도감(式目都監)110) 으로 하여금 대성(臺省)과 형조가 백관의 장(長)을 능욕한 것을 탄핵하게 하고, 상소(上疏)하여 청하였다.
"이거이 부자가 불궤(不軌)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대간(臺諫)·형조와 삼공신(三功臣)·본부(本府)에서 예궐(詣闕)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主上)이 다만 그 고향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죄를 청하고자 하여, 이달 21일에 백관을 궐하(闕下)에 모이게 하였는데, 주상이 대간·형조의 장무(掌務)를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鞫問)하시므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청하고자 하여 잠정적으로 백관을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간·형조에서 각기 도리(都吏)를 본부(本府)에 보내어 묻기를, ‘무슨 마음으로 백관을 모이게 하고 무슨 마음으로 각기 산회하도록 하였는가?’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모든 백관을 총괄하는 호령(號令)을 반포(頒布)하므로, 한 나라의 도당(都堂)이 되는데, 대간과 형조에게 전에 없던 바의 일로써 본부를 능멸하여 욕되게 하였으니, 크게 부당합니다. 대사헌 유양(柳亮)·사간(司諫) 조휴(趙休)·안성(安省)·지형조사(知刑曹事) 정역(鄭易)·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윤향(尹向)·집의(執義) 윤수(尹須)·장령(掌令) 이치(李致)·민설(閔渫)·형조 의랑 이회(李薈)·서선(徐選)·정랑 조말생(趙末生)·지평(持平) 이임(李稔)·허모(許謨)·정언(正言) 탁신(卓愼)·형조 좌랑 이형(李衡)·송면(宋勉) 등을, 청하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래(後來)를 징계하여 조정을 위엄 있게 하소서."
조준이 소(疏)를 가지고 예궐(詣闕)하여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무리는 의당 즉시 하옥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가증(可憎)스럽구나, 다만 그때 사람을 보내어 물어 온 자가 몇 사람이더냐?"
조준이 말하기를,
"신 등이 다만 삼성(三省)의 소위(所爲)인 것을 알 뿐이요, 누구누구가 한 짓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확히 알아서 계문(啓聞)하라. 그 도리(都吏)를 가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였다. 처음에 식목 도감(式目都監)에서 대간과 형조를 다 탄핵하고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이치(李致)·조말생(趙末生)·탁신(卓愼) 등은 장무(掌務)로서 갇히게 되어 〈의정부에〉 묻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다시 가두고 국문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三省數使人於知申事曰: "某等上書, 何不速啓?" 錫命乃啓, 上果大怒, 下掌務于巡禁司。 是日早朝, 議政府欲率百官請居易之罪, 令百官會于闕下, 及三省掌務下巡禁司, 令百官各散。 趙休、安省、尹須、尹向、許謨、李薈、徐選等, 各遣都吏于(議改府)〔議政府〕 , 問曰: "欲請居易之罪而會百官, 不請而令各散, 會之者何心? 不請而令散者, 又何心耶?" 左政丞趙浚大怒, 欲封印而出更坐, 囚其都吏, 使式目都監, 劾臺省刑曹凌辱百官之長。 上疏請曰:
李居易父子有不軌之心, 臺諫、刑曹及三功臣本府, 詣闕請罪, 上止令歸于其鄕。 本府欲率百官而請罪, 今月二十一日, 會百官于闕下, 上下臺諫、刑曹掌務于巡禁司鞫問。 欲待事畢請罪, 姑令百官各散, 臺諫、刑曹, 各遣都吏于本府, 問曰: "以何心而會百官? 以何心而令各散?" 本府總百揆頒號令, 爲一國都堂也。 臺諫、刑曹, 以在前所無之事, 埋沒致辱, 大爲不當。 大司憲柳亮、司諫趙休ㆍ安省、知刑曹事鄭易、知司諫院事尹向、執義尹須、掌令李致ㆍ閔渫、刑曹議郞李薈ㆍ徐選、正郞趙末生、持平李稔ㆍ(許模)〔許謨〕 、正言卓愼、刑曹佐郞李衡ㆍ宋勉等, 請下攸司, 鞫問其故, 以懲後來, 以嚴朝廷。
浚持疏詣闕以請, 上曰: "此輩宜卽下獄。 此亦可憎也, 但其時遣人致問者幾人?" 浚曰: "臣等但知三省之所爲, 未知某某爲之也。" 上曰: "明知以聞。 囚其都吏甚善。" 初, 式目盡劾臺諫刑曹, 上疏請罪, 李致、趙末生、卓愼等, 以掌務被囚, 不與致問, 故更不囚鞫。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