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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9월 23일 신유 1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조영무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상호군 권희달을 파직하다

상호군(上護軍) 권희달(權希達)을 파면시켰다. 처음에 권희달이 총제(摠制) 이밀(李密)과 더불어 바둑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의 곁에서 무례하게 구니, 조영무가 노하여 이밀의 종리(從吏)를 가두고, 권희달에게 베 1백 필을 징수하였다. 권희달이 심히 분하게 여겨, 조영무와 더불어 족세(族勢)를 논하면서 크게 힐난(詰難)하다가, 그 관대(官帶)를 풀어 조영무 앞에 던지고, 또 승추부(承樞府)에 들어가 악언(惡言)을 하였다. 승추부에서 상소(上疏)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권희달을 순금사(巡禁司)에 3일 동안 가두고 그 직임을 파면시켰다. 권희달은 성질과 행실이 추악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였다. 다만 뚝심[膂力]이 있고, 시위(侍衛)에 부지런하였던 까닭으로, 임금이 매양 우대하여 용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권희달은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辛酉/上護軍權希達罷。 初, 希達與摠制李密, 因博奕無禮於領承樞府事趙英茂之側, 英茂怒, 囚。 從吏徵希達布百匹, 希達憤甚, 與英茂論族勢大詰, 解其帶投英茂前, 又入承樞府發惡言。 承樞府上疏請罪, 上囚希達于巡禁司三日, 罷其職。 希達性行麤惡, 國人皆惡之, 但以有膂力而勤於侍衛, 故上每優容, 由是希達不改其行。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