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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20일 기축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인재 등용방법의 개선 및 양민원의 설치 등을 건의한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다.

"1. 오부 교수관(五部敎授官)은 경전(經典)에 능통하고 순근(醇謹)한 선비를 골라 제수해서 교양(敎養)하고, 생도(生徒) 가운데 《효경(孝經)》·《소학(小學)》·사서(四書)·《문공가례(文公家禮)》에 능통한 자는 《소학(小學)》을 올리고,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힘써 교양(敎養)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삼경(三經) 이상에 능통하고 효제(孝悌)·근후(謹厚)한 이는 감시(監試)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 성균관(成均館)에 올릴 것입니다. 오경(五經)과 《통감(通鑑)》에 능통하고 덕행(德行)이 드러나 알려진 자를 골라 또한 부시(赴試)를 허락하고, 경박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는 무리는 비록 재주와 학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명(姓名)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형(父兄)이나 친척이나 친우로 하여금 그 실제 덕행(德行)을 기록하여 유사(有司)에 고(告)하게 하고, 유사(有司)가 그 시험에 합격한 자의 덕행과 보거인(保擧人)의 직명(職名)을 헌사(憲司)에 보내어, 헌사에서 장부에 기록하여 갈무리해 두었다가, 다른날 시험에 합격한 생도(生徒) 가운데 근신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보거(保擧)한 사람도 아울러 죄주게 하여, 길이 항식(恒式)을 삼을 것입니다. 외방(外方)의 주(州)·현(縣)의 향교(鄕校)에서도 또한 경전(經典)에 능통하고 노성(老成)한 선비를 골라 교수(敎授)에 충당하고,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고찰하게 할 것입니다. 수령이 여가에 하는 일이라 하여 힘써 양성(養成)을 더하지 않는 자는 감사가 즉시 견책하고, 수령을 포폄(褒貶)할 때 생도를 인재로 성취시킨 유무(有無)와 다소(多少)를 수령의 이름 아래 아울러 기재할 것입니다. 그 감시(監試)와 향시(鄕試)에 나가는 자는 한결같이 윗 항목의 조건을 준수하게 할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명제(明帝)벽옹(辟雍)060) 에 임어(臨御)하여 노인에게 배례(拜禮)하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친히 국학(國學)에 나아가 몸소 아랫사람에게 행례(行禮)하여 학교(學校)를 숭상하니, 기문(期門)061) ·우림(羽林)062) 의 선비가 모두 다 글을 읽고, 고창(高昌)063)토번(吐蕃)064) 의 추장이 아들을 보내어 입학하여, 유풍(儒風)이 크게 변하고 사습(士習)이 바야흐로 새로워져, 영평(永平)065) 의 정치와 정관(貞觀)066) 의 정치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만기(萬機)의 여가에 한두 유신(儒臣)과 더불어 부지런히 강론하여, 일찍이 조금도 해이(解弛)하지 않고 혹은 밤중에까지 이르시니, 그 학문을 좋아하고 도학(道學)을 즐기시는 아름다움이 진실로 전대(前代)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친히 국학(國學)에 나가셔서 기로(耆老) 유신(儒臣)을 맞아 예(禮)하고 도의(道義)를 강명(講明)하시면, 거의 중외 인민(中外人民)들이 우러러보고서 감동 흠모하여 미연(靡然)히 뒤따를 것이요, 덕을 이루고 재예(才藝)에 통달한 선비가 울연(蔚然)히 세상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감시(監試)는 초학(初學)의 무리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려에서는 십운시(十韻詩)로 시험하였고, 그 동당(東堂)에서 일경(一經)에 통달한 자에게 부시(赴試)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반드시 삼경(三經)에 능통한 자에게 감시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오로지 학문을 권장하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무 자제(文武子弟)도 모두 문과(文科)의 어려운 것을 꺼려, 글을 읽고 부시(赴試)할 자는 드물어질 것입니다. 그 부시(赴試)하여 성명(姓名)을 기록할 때에는 부형(父兄)이나 친척이나 친우로 하여금 그 실제 덕행(德行)을 기록하여 유사(有司)에 고(告)하게 하고, 뒤에 만약 범죄하는 바가 있어 보거(保擧)한 자를 아울러 죄준다면, 사람들이 모두 문과(文科)에 견디지 못하여, 장차 문학(文學)을 폐절(廢絶)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경박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는 무리를, 비록 재주와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대저 성기(性氣)가 가볍고 쾌활한 자가 학문을 능히 통(通)해도, 미치고 고집스러운 선비를 성문(聖門)에서 취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다 함께 아는바 경박하고 근신하지 않는 자라면 배척할 수 있으나, 그 재주를 시기하는 무리가 문학(文學)에 능히 통하는 자를 경박하다고 일컫고 배척한다면, 장차 현자(賢者)를 상실하고 재사(才士)를 폐색(蔽塞)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목 외에는 아울러 신문(申聞)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재주와 덕이 겸전(兼全)하면 이를 성인(聖人)이라 이르고, 재주와 덕이 아울러 없으면 이를 우인(愚人)이라 이르며,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이를 군자(君子)라 이르고, 재주가 덕보다 나으면 이를 소인(小人)이라 이른다.’ 하였으니, 무릇 사람을 취하는 방법에 그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愚人)을 얻는 것이 낫다는 것은, 소인이 재주를 끼고 나쁜 짓을 할까 깊이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근래 사람을 쓰는 데 오로지 재화(才華)만 숭상하고 그 덕행(德行)은 다시 고찰하지 않으니,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논의하는 자가 반드시 재기(才器)를 일컫기는 하나, 덕행과 도덕과 학예(學藝)의 말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비 된 자는 부서 기회(簿書期會)067) 의 재능과 응대하는 것을 민첩하게 하는 기교로, 명예를 취(取)하는 것을 구하는 데 힘쓰나, 효제(孝悌)·충신(忠信)하는 데 이르면 어떻게 하는 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부박(浮薄)하는 기풍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다투고 헐뜯는 습속이 이에서 심해집니다. 대저 옛사람은 근후(謹厚)하고 온화(溫和)한 행실을 부지런하게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느리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근후하고 온화한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가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느리게 하면 당세(當世)에는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모든 일을 빨리 하고자 하면 반드시 차오(差誤)하고 실당(失當)하는 데 이르러서, 다시 구제하기가 불가(不可)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사람을 쓰는 것은 오로지 온량(溫良)하고 근후하며 재주와 덕행이 닦아져 드러난 자를 취할 것이요, 그 인륜(人倫)의 도리에 불친 불목(不親不睦)한 자는 비록 절륜 고세(絶倫高世)의 재주가 있더라도 초야에 내쳐 물리치고, 조정에 치열(齒列)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아비가 자애로운데 아들이 불효하고, 형이 우애로운데 아우가 불순한 것은 마땅히 불친 불목(不親不睦)의 형(刑)을 가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혹은 치우치는 바가 있을 수 있고, 형제(兄弟)가 어질고 불초(不肖)함이 혹은 아주 다를 바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헐뜯고 칭찬하는 것이 혹은 사리에 부당할 수 있으니, 만약 정유(情由)를 궁구(窮究)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모두 내쳐 물리친다면, 고재(高才)가 버림을 받게 되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실상을 캐물어서 내쳐 물리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관직은 갖추지 않아도 오직 적합한 자라야 한다.’ 하였으니, 관작(官爵)이 악덕(惡德)한 이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어진이에게 미쳐야 합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관직을 베풀고 관리를 두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관부(官府)를 설치하고 직임을 나눈 것은 사람을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등용하여 천위(天位)를 같이 하고 천공(天工)068) 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부유한 집 자제(子弟)가 더벅머리 어린아이 때부터 이미 현달(顯達)하게 제수(除授)를 받으니, 어찌 민사(民事)의 간난(艱難)을 알겠으며, 치체(治體)의 완급(緩急)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어린 더벅머리의 무식한 무리나 용속(庸俗)하고 미천(微賤)한 무리가 육관(六官)의 관원으로 간혹 끼이게 되는 것을 용납한다면, 그 천위(天位)를 함께 하여 천공(天工)을 대신한다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비록 공신(功臣)과 종친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성년이 되지 못한 자는 아울러 모조리 정파(停罷)하고, 그 나이가 성장하여 책을 읽어 재기(才器)를 이룩하기를 기다린 뒤에, 재주를 헤아려 직임을 제수하고, 그 어리석고 둔하며 용렬하고 천한 무리에게 조정의 관직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천작(天爵)을 높이고 현재(賢才)를 우대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위의 조목은, 아울러 신문(申聞)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1. 환(鱞)·과(寡)·고(孤)·독(獨)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가장 곤란하고 고(告)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선왕(先王)이 정사를 일으켜 인정(仁政)을 베풀 때 반드시 이들 4자(者)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즉위하던 원년에 곤궁한 이를 진휼하고, 노인을 물어 폐백(幣帛)을 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민(斯民)을 진휼하여 기르는 것이 왕정(王政)의 선무(先務)인 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중외(中外)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인민을 진휼하시고, 흉년을 만나면 사신을 보내서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 기르시니, 인정(仁政)을 베푸심이 지극하십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경중(京中)과 여러 군(郡)에 양민원(養民院)을 설치하여, 백성 가운데 늙어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거나, 어려서 아비가 없는 무리와, 옆에 의지하여 살아갈 만한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원(院)에 모아, 사람을 헤아려 쌀과 베[布]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살아가게 하고, 그 죽음에 미쳐서는 들에 뼈가 드러나지 말게 하며, 어려서 아비가 없는 자는 나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농장에 내보낼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국용(國用)은 한정이 있는데 궁핍한 백성은 한정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국용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궁핍한 백성도 또한 양민원(養民院)에 먹는 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므로, 농사일에 힘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수령(守令)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직임이니, 백성의 휴척(休戚)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는 말하기를,069) ‘낭관(郞官)은 위로 열수(列宿)에 응하고, 나가서는 백리(百里)를 다스리니,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이 앙화(殃禍)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근래 수령은 많이 보거(保擧)하는 데에서 나오므로, 권문(權門)에서 청탁하는 무리나 길거리의 용렬한 무리가 간혹 서로 섞여 포열(布列)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전최(殿最)를 잘못하여, 전(殿)의 첫머리[殿序]070) 에 있는 자도 견책을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법이 땅에 떨어져 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땅히 경술(經術)071) 이 있고 의리에 밝으며, 일찍이 이직(吏職)을 경험하고 정사(政事)에 통달한 자를 골라서, 재주를 헤아려 직임을 제수하고, 그 배우지 못하고 경술(經術)이 없으며, 어려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나, 출신이 서리(胥吏)인 자는 함부로 직임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입니다. 감사로 하여금 포폄(褒貶)하여 계문(啓聞)하고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게 하면, 헌사에서는 즉시 견책하되, 먼저 거주(擧主)에게 죄줄 것입니다. 원하건대 당(唐)나라 태종(太宗)당인홍(黨仁弘)에게 한 것 같이, 비록 지친(至親)이라 하더라도 사유(赦宥)하지 아니하면,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모람되게 사진(仕進)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출신에 관계되지는 아니합니다. 대저 이서(吏胥) 출신이라 하여 수령에 제수하지 아니하면,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있는 자를 골라서 임용할 것입니다."

"1. 감사의 직임은 중대합니다.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과 장수의 선하고 악한 것과 민생(民生)의 편안하고 근심되는 것과 법령의 폐지되고 시행되는 것이 한 몸에 모두 관계되니, 그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중정(中正)을 잃게 되면, 만 가지 일이 차오(差誤)됩니다. 그 맡은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감사의 직임에는 명예를 바라고 권세에 아부하거나, 이익을 따지는 데 너무 세세하거나, 용렬하고 우매하거나, 강퍅(剛愎)하고 교만하며 사치하는 무리는 심히 꺼리는 것입니다. 무릇 용렬하고 우매하면 시정(施政)을 베푸는 데 어둡고, 강퍅하면 행동거지에 잘못되고, 교만하고 사치하면 세궁민(細窮民)이 친근할 수 없어, 하정(下情)이 상달(上達)되지 못하고, 명예를 바라고 권세에 아부하면 공리(功利)에 급해서 공도(公道)를 폐하게 됩니다. 대저 이익을 따지는 데 너무 세세히 하는 것은, 상홍양(桑弘羊)072)공근(孔僅)073) 의 무리가 한(漢)나라 무제(武帝)를 섬기면서 인민을 곤고(困苦)하게 한 술법이니, 성조(盛朝)에서 교화(敎化)를 돈독하게 하고 민생을 편의하게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적질하는 신하를 가질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이를 이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령의 전최(殿最)가 간혹 권세의 위협에 압박되고, 혹은 노관(路館)의 수즙(修葺)과 황폐(荒廢)에서 나오며, 부서 기회(簿書期會)를 파격하게 하는 것이 있거나, 뜬소문과 비방하는 말을 간혹 믿게 되니, 그 포장(褒奬)을 받는 자는 대개 간교(姦巧)하고 민첩한 무리가 많고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어진 정치를 베푸는 관리나, 세상을 널리 구제하는 사명을 책임지는 인물은 달수를 따져 계산하니, 재주 있는 자가 도리어 전(殿)의 첫머리에 있게 됩니다. 출척(黜陟)에 있어 옳고 그른 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대신(大臣)과 삼부(三府)와 더불어 강명(剛明)·정대(正大)하고 관후(寬厚)한 신하를 의논하여 골라서, 대간(臺諫)과 육조(六曹)에게 가부(可否)를 유시(諭示)하여 물은 뒤에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되, 자주 바꾸어 보내지 말고, 그 정치(政治)의 공적(功績)을 책임지울 것이요, 간혹 사정(私情)에 따라서 출척(黜陟)의 임무를 밝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서 탄핵(彈劾)하고 규찰(糾察)하기를 엄히 하여 전최(殿最)의 법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였다.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후보자를 천거하게 해서 임명하여 보낼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사상-유학(儒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60]
    벽옹(辟雍) : 천자(天子)가 세운 대학(大學).
  • [註 061]
    기문(期門) :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설치한 관명(官名). 그 장(長)은 복야(僕射). 병(兵)을 맡아 시종(侍從)하는 일을 관장하였음.
  • [註 062]
    우림(羽林) :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숙위(宿衛)를 맡아 보던 금위(禁衛)의 이름.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우림(羽林)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당대(唐代)에는 좌·우 우림위(左右羽林衛)를, 송대(宋代)에는 우림 장군(羽林將軍)을, 명대(明代)에는 우림위(羽林衛)를 각기 두었음.
  • [註 063]
    고창(高昌) : 중국 서역(西域)에 있었던 나라 이름. 오늘날 중국 신강성(新彊省)의 토로번(土魯番) 지역 일대임. 한(漢)나라 때 서역(西域) 36국의 하나였는데, 당(唐)나라 때 중국에게 멸망하였음.
  • [註 064]
    토번(吐蕃) : 중국의 서남에 있었던 나라 이름. 오늘날 서장(西藏) 곧 티벳임. 그 계통은 서강(西羌)에서 나왔는데, 당(唐)나라 때 국왕 섭종롱찬(葉宗弄贊)은 인도(印度)와 교통하고, 또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화호(和好)하여 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크게 번창하였으나, 그후 세력이 떨치지 못하였음.
  • [註 065]
    영평(永平) : 후한(後漢) 명제(明帝)의 연호.
  • [註 066]
    정관(貞觀) : 당(唐) 태종(太宗)의 연호.
  • [註 067]
    부서 기회(簿書期會) : 일년의 회계를 장부(帳簿)에 기입하여 기일(期日)까지 조정에 보고하던 일. 부서(簿書)는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장부를 말함.
  • [註 068]
    천공(天工) : 하늘의 직사(職事). 곧 천하를 다스리는 일.
  • [註 069]
    한(漢)나라광무제(光武帝)는 말하기를, : 《후한서(後漢書)》 명제기(明帝記)에,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낭관(郞官)은 위로 열수(列宿)에 응하고, 나가서 백리(百里)를 다스린다.’ 하였다." 하였음. 위의 광무제(光武帝)는 광명제(光明帝)의 오기(誤記)인 듯함. 천문(天文)으로 보면, 낭관(郞官)의 자리는 제좌(帝坐)인 오성(五星)의 뒤에 있는 십오성(十五星), 곧 열수(列宿)에 해당하는데, 이는 낭관이 조정에 있을 때는 천자(天子)의 뒤에 열수(列宿)처럼 늘어서는 것을 말하며, 한(漢)나라 지방 제도는 1현(縣)의 넓이가 사방 1백 리 정도였으므로, 백리는 현(縣)을 말함이니, 낭관이 나가서는 현을 다스리는 수령(守令)이 된다는 뜻.
  • [註 070]
    전(殿)의 첫머리[殿序] : 전최(殿最)를 행할 때 전(殿)의 첫머리에 있는 것. 곧 그 성적이 나쁜 것을 말함.
  • [註 071]
    경술(經術) : 유교의 경의(經義)를 토대로 한 통치력.
  • [註 072]
    상홍양(桑弘羊)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시중(侍中). 유명한 염철법(鹽鐵法)과 균수 평준법(均輸平準法)을 실시하여,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데 있어 백성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하였으므로, 국가의 이익은 매우 컸었음. 그러나, 후세의 유학자(儒學者)들로부터 한 무제 말기에 군도(群盜)가 일어난 것은 이같이 가혹한 경제적 수탈(收奪) 때문이었다고 비난을 받았음.
  • [註 073]
    공근(孔僅)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대농승(大農丞). 상홍양(桑弘羊)과 함께 염철(鹽鐵)의 전매법(專賣法)을 실시하고, 평준법(平準法)으로 물가(物價)를 조절하였으며, 주거(舟車:배와 수레)에 세금을 매기고, 민전(緡錢)을 주조하여 화폐의 유통을 이룩하였음.

○司諫院疏:

一, 五部敎授官, 擇除通經醇謹之士以敎養之。 其生徒之能通《孝經》《小學》、四書、《文公家禮》者, 升之《小學》, 令成均正錄所, 敦加敎養; 其通三經已上, 孝悌謹厚, 許赴監試, 升于成均; 擇其能通五經、《通鑑》而德行著聞者, 方許赴試; 其輕薄不謹之輩, 雖才學出衆, 屛斥不納。 於其姓名記錄之際, 必令其父兄親戚朋友, 錄其實德, 告于有司, 有司以其中試者德行、保擧人職名, 送于憲司, 憲司籍記而藏, 異日中試之徒, 如有犯不謹之罪者, 幷坐保擧之人, 永爲恒式。 外而州縣鄕校, 亦擇通經老成之士, 以充敎授, 令守令考其勤怠。 守令以爲餘事, 而不加敦養者, 監司隨卽譴責。 其守令褒貶之際, 生徒成材, 有無多少, 竝載守令名下; 其赴監試、鄕試者, 一遵上項條式。 昔 明帝臨雍拜老, 太宗親詣國學, 躬行率下, 崇尙學校。 期門羽林之士, 率皆讀書, 高昌 吐蕃之長, 遣子入學, 儒風丕變, 士習鼎新, 以成永平貞觀之治。 今殿下機政之暇, 與一二儒臣孜孜講論, 未嘗少弛, 或至夜分, 其好學樂道之美, 誠無愧於前代矣。 願親詣國學, 迎禮耆儒, 講明道義, 則庶乎中外人民, 觀瞻感慕, 靡然趨向, 成德達才之士, 蔚然見用於世矣。

議政府議: "監試所以勸初學之輩, 前朝試以十韻詩, 其於東堂通一經者, 許令赴試。 今若須通三經者, 許赴監試, 非唯違於勸學之意, 文武子弟, 亦皆憚於文科之難, 而讀書赴試者鮮矣。 其赴試記名時, 令父兄親戚朋友, 錄其實德, 告于有司後, 若有犯, 幷罪擧者, 則人皆不堪於文科, 而將使文學廢絶矣。 其輕薄不謹之輩, 雖才學出衆, 屛斥不納, 則大抵性氣輕快者, 能通學問; 狂狷之士, 聖門所取。 若人所共知輕薄不謹者, 在所屛斥, 其妬才之徒, 以能通文學者, 稱爲輕薄而屛斥之, 將至於失賢蔽才, 其弊不小。 此三條外, 竝如所申何如?"

一, 先儒曰: "才德兼全, 謂之聖人; 才德兼亡, 謂之愚人; 德勝才, 謂之君子; 才勝德, 謂之小人。" 凡取人之術, 與其得小人, 不若得愚人, 所以深懼小人之挾才爲惡也。 臣等竊觀, 近來用人, 專尙才華, 不復考其德行, 論人之賢否者, 必稱才器, 而德行道藝之說, 絶不可聞。 由是爲士者, 務以簿書期會之能、便捷應對之工, 邀取名譽, 至於孝悌忠信, 則不知爲何事也。 浮薄之風, 由是而成; 爭訐之俗, 於是乎甚。 夫古人有以勤謹和緩, 敎人者。 以今觀之, 勤謹和則可矣, 緩則當世之罪人也, 而猶以是爲貴者, 豈非以凡事欲速, 則必至於差謬失當, 而不可復救歟? 願自今用人, 專取溫良敦謹, 才行修著者, 其於人倫之道, 不親不睦者, 雖有絶倫高世之才, 擯斥於野, 不齒於朝, 以敦風俗。

議政府議: "父慈而子不孝, 兄友而弟不順者, 宜加不親不睦之刑矣。 父母憎愛, 或有所偏; 兄弟賢不肖, 或有頓異; 人之毁譽, 或不當理。 若不究情由, 竝皆擯斥, 恐有高才見棄, 不免冤抑, 覈實擯斥何如?"

一, 《書》曰: "官不必備, 惟其人; 爵罔及惡德, 惟其賢。" 《傳》曰: "張官置吏, 所以爲民也。" 然則設官分職, 非欲貴人也, 所以用人才, 而共天位代天工也。 今者膏梁子弟, 自居髫稚, 已蒙顯授, 豈識民事之艱難, 焉知治體之緩急, 而又童竪無識之輩, 庸俗微賤之流, 備員六官, 容或有之, 其於共天位代天工之意, 爲如何哉? 願自今, 雖勳親之嗣, 年未踰冠者, 竝悉停罷, 竢其年長, 讀書成才, 然後量才授任, 其闒茸庸賤之流, 不許朝官, 以尊天爵, 以待賢才。 右條, 竝如所申何如?

一, 鰥寡孤獨, 吾民之顚連而無告者也。 先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故 文帝卽位元年, 賑恤困窮, 問老賜帛。 是知恤養斯民, 王政之所先也。 今殿下於中外, 設置義倉, 賑恤元元, 若遇凶年, 遣使發倉, 育養飢餓, 施仁至矣。 願自今, 於京中及諸郡, 置養民院, 民之老而無妻無夫無子, 幼而無父之徒, 傍無親戚之可依生者, 皆聚之於院, 量人給米與布, 使之自養自生, 及其死也, 毋令曝露於野; 其幼而孤者, 俟其年長, 驅之南畝。

議政府議: "國用有限, 而窮民無窮。 非唯因此國用虛竭, 窮民亦皆仰食於養民院, 則不力農畝矣。"

一, 守令, 近民之職, 民之休戚係焉, 故 光武曰: "郞官上應列宿, 出宰百里。 苟非其人, 民受其殃。" 臣等竊觀, 邇來守令, 多出於保擧, 權門請托之輩, 閭井庸劣之徒, 或相雜列, 而監司失於殿最, 其殿序者, 亦未聞譴責, 而罪及擧主之法, 墜地未行。 願自今, 宜擇有經術明義理, 嘗更吏職, 達於政事者, 量才授任; 其不學無術, 幼不更事者, 出身胥吏者, 不許濫受。 令監司褒貶啓聞, 移文憲司, 憲司隨卽譴責, 罪先擧主, 願如 太宗之於党仁弘, 雖至親幸, 亦不赦宥, 則僥倖之徒, 不得冒進矣。

議政府議: "人之賢否, 不係出身。 槪以吏胥出身, 不除守令, 則有違於國家用人之義, 擇其才能者任用。"

一, 監司之任重矣。 守令之賢否、將帥之臧否、民生之休戚、法令之廢擧, 摠于一身。 其或一者失中, 則萬事差謬, 其爲任, 豈不重也? 臣等竊意, 監司之任, 切忌邀名附勢, 利析秋毫, 庸愚剛愎, 驕矜夸靡之輩。 夫庸愚則昧於設施, 剛愎則失於擧措, 驕矜夸靡, 則細民不得親近, 而下情未達, 邀名附勢, 則急於功利, 而公道廢矣。 夫利析秋毫者, 是桑弘羊孔僅之徒事 困人之術, 非盛朝敦化宜民之道也。 《傳》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此之謂也。 是以守令殿最, 或迫於權勢威逼, 或出於路館之修廢。 簿書期會, 或有以激之; 謠言謗辭, 或得以信之。 其見褒者, 率多姦巧便捷之輩, 而安靜循良之吏, 負弘濟之器, 懷月計之才者, 反在殿序, 黜陟幽明之道安在? 願自今, 與大臣三府議, 擇剛明正大寬厚之臣, 諭及臺諫六曹可否, 然後分遣諸道, 毋數更遣, 責其政績; 其或徇私, 不明於黜陟之任者, 憲司深加劾糾, 以明殿最之法。

議政府議: "令臺諫薦望差遣。" 皆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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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사상-유학(儒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