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9일 무인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승추부에서 한량관의 숙위하는 법을 엄하게 하도록 청하다

한량관(閑良官)이 숙위(宿衛)하는 법을 거듭 엄하게 하였다. 승추부(承樞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전제(田制)에 한량관(閑良官)이 부모의 상장(喪葬)과 질병을 제외하고 까닭 없이 삼군부(三軍府) 숙위(宿衛)에 나오지 아니하여 1백 일이 된 자는 그 전지를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여 과수(科受)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 있사온데, 지금 경패(京牌) 소속의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외방(外方)에 살면서 아들이나 사위, 아우나 조카로 대신하고, 심한 자는 종[奴]으로 대신하고 아우나 조카라고 망칭(妄稱)하여, 숙위(宿衛)가 허소(虛疎)하여지고 존비(尊卑)가 혼잡(混雜)하여집니다. 수전(受田)하고 외방(外方)에 있는 인원은 8월 초1일까지 서울에 오지 않는 자는 각각 사는 곳에 충군(充軍)하고, 수전(受田)한 밭은 급전사(給田司)로 하여금 그 아들이나 사위, 아우나 조카로서 숙위(宿衛)할 만한 자에게 과(科)에 따라 대신 주고, 그 나머지 전지와, 아들이나 사위나 아우나 조카가 없는 사람이 받은 전지는 새로 와서 종사(從仕)하는 사람에게 주되, 본부(本府)에 첩정(牒呈)하여 삼군 경패(三軍京牌)에 분속(分屬)시켜 숙위를 튼튼하게 하고, 종[奴]으로 대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여 대신 받는 것을 허락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전제(田制)

○申嚴閑良官宿衛之法。 承樞府上言以爲:

田制, 閑良官除父母喪葬疾病外, 無故不赴三軍府宿衛滿百日者, 其田許人陳告科受。 今京牌屬大小人員, 居於外方, 代以子壻弟姪, 甚者代之以奴, 妄稱弟姪, 宿衛虛疎, 尊卑混雜。 其受田, 在外人員, 八月初一日不及赴京者, 各於所居處充軍, 所受田地, 令給田司, 其子壻弟姪可當宿衛者, 依科遞給, 其餘田及無子壻弟姪人所受之田, 給於新來從仕者, 牒呈本府, 分屬三軍京牌, 以實宿衛。 其代以奴者, 許人陳告遞受。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