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9일 무인 1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예조에서 여제(厲祭)의 제사의식을 상정하여 올리다
예조에서 여제의(厲祭儀)를 상정(詳定)하여 아뢰었다.
"경중(京中)과 외방(外方) 각관(各官)에서 매년 봄 청명일(淸明日)과 가을 7월 15일, 겨울 10월 초1일에 제사(祭祀)가 없는 귀신(鬼神)을 제사하되, 그 단(壇)은 성북(城北)의 교간(郊間)에나 설치하고, 그 제물(祭物)은 경중(京中)에서는 희생(犧牲)으로서 양(羊) 세 마리와 돼지[豕] 세 마리를 쓰고, 반미(飯米)는 45두(斗)로 하며, 외방(外方)에서는 지관(知官) 이상은 경중(京中)보다 3분의 1을 감(減)하고, 현령(縣令)·감무(監務)는 지관(知官)보다 반(半)을 감(減)하되, 양(羊)은 혹 노루나 사슴으로 대용(代用)하며, 주제관(主祭官)은 경중(京中)에서는 개성 유후사 당상관(開城留後司堂上官) 이나 한성부 당상관(漢城府堂上官)으로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각각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戊寅/禮曹詳定厲祭儀以聞: "京中及外方各官, 每歲春淸明日、秋七月十五日、冬十月初一日, 祭無祀鬼神, 其壇設於城北郊間。 祭物, 京中牲用羊三豕三, 飯米四十五斗; 外方知官以上, 視京中減三分之一, 縣令監務視知官減半, 羊或以獐鹿代用。 主祭官, 京中開城留後司堂上官、漢城府堂上; 外方各其官。"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