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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7권, 태종 4년 5월 25일 을축 3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관리의 공무수행시 예절 및 부녀자 외출시의 법도 등을 규정하다

의장 법도(儀章法度)를 바루었다. 예조에서 상소하였다.

"국가의 의장 법도(儀章法度)가 위로는 조정의 제도를 따르고, 혹은 전조(前朝) 때의 구제(舊制)를 인습(因襲)하였으니, 찬연(粲然)하여 차서(次序)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 등이 조정의 제도를 보건대, 당상관(堂上官)은 교의(交倚)에 앉고, 여러 낭관(郞官)은 당(堂)에 올라 접(接)해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조(前朝)에서도 전서(典書)는 발이 없는 평상(平床)에 앉고, 여러 낭관(郞官)은 원의(圓議)를 당하면 당(堂)에 올라 남쪽 줄에 앉되, 단석(單席)에 앉고, 의논이 끝나면 곧 나갔습니다. 지금은 여러 낭관(郞官)과 당상관(堂上官)이 함께 교의(交倚)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니, 이미 중국(中國)의 제도를 잃었고, 또 전조(前朝)의 구제(舊制)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당(堂)에 올라 남쪽 줄에 동쪽을 위(上)로 하여 단석(單席)에 앉게 하고, 당상관은 임시로 하좌(下坐)하게 하며, 의논이 파하면 여러 낭관은 본청(本廳)에 내려와서 공무(公務)를 행하게 하소서. 또 교의(交倚)의 제도가 교상(交床)보다는 높[尊]사오니, 이제부터는 각 아문(衙門)에 본품(本品)이 교상(交床)이 없는 자는 교의(交倚)에 앉지 말고 승상(繩床)에 앉게 하소서. 또 예전에는 한량(閑良)으로 일찍이 전서(典書)이상을 지낸 자는 의장(儀章)을 모두 본품(本品)에 따랐었는데, 지금은 의장(儀章)이 없이 여항(閭巷)에 출입하여 소 치는 아이[牛僮]나 말 끄는 종[馬僕]과 아울러 몰려 다니니, 작명(爵命)을 가볍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전서(典書)·대언(代言) 이상을 지낸 자는 품대(品帶)와 교상(交床)을 모두 본품(本品)에 의하게 하소서.

또 예(禮)에 상고하면 부인이 중문(中門)을 나오면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행(行)하면 병거(輧車)를 타니, 혐의(嫌疑)를 분별하고 방한(防閑)을 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풍속에 부녀자가 나들이를 하려면 평교자(平轎子)를 타는데, 종들로 하여금 사면에 부축하게 하고, 막고 가린 것이 없어서 복례(僕隸)와 더불어 옷깃을 접하고 어깨를 비비게 되니, 흉허물이 없이 가까이하고 업신여기어 식자(識者)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인데,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궐전(闕典)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3품의 정처(正妻)는 지붕이 있는 가마[轎子]를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말을 타고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 모두 실례(失禮)가 심한 것인데, 신 등이 직책이 예의(禮儀)를 맡고 있어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재찰(裁察)하여 시행하시고,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서 규찰(糾察)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풍속(風俗)

    ○正儀章法度。 禮曹上疏曰:

    國家儀章法度, 上遵朝廷之制, 或因前朝之舊, 可謂粲然有倫矣。 然其間制度, 尙有未備者焉。 臣等伏見朝廷之制, 堂上官得坐交倚, 諸郞不得升堂接坐; 在前朝, 典書坐無足平床, 諸郞當圓議, 則升堂, 於南行單席而坐, 議畢卽出。 今諸郞堂上同坐交倚署事, 旣失上國之制, 又非前朝之舊。 自今應議事則升堂, 南行東上席坐, 堂上官權宜下坐, 議罷, 諸郞下本廳, 承行公務。 且交倚之制, 尊於交床, 自今各衙門本品無交床者, 不得坐交倚, 許坐繩床。 又古者, 閑良曾經典書以上者, 儀章竝從本品, 今無儀章, 出入閭巷, 牛僮馬僕, 竝驅以行, 輕辱爵命, 莫此爲甚。 其曾任典書代言以上者, 品帶交床, 竝依本品。 又按《禮》, 婦人出中門, 必擁蔽其面, 行則乘轎車, 所以別嫌疑而預防閑也。 國俗, 婦女有行, 乘平轎子, 令丁夫四面扶之, 無所障隔, 至與僕隷接衽肩摩, 褻狎陵侮, 識者羞之, 而至今不革, 豈非闕典? 自今三品正妻, 乘有屋轎子, 其餘騎馬, 不許乘平轎子。 凡此皆失禮之甚者, 臣等職掌禮儀, 不敢不言。 伏惟殿下, 裁察施行, 違者憲司糾理。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