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3일 계해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민호의 출역시 빈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호(助戶)를 주게 하다

각도(各道) 각관(各官)에 명하여 민호(民戶)의 빈부(貧富)와 강약(强弱)을 나누어 조호(助戶)를 주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다.

"외방(外方)의 민호(民戶)가 부유(富裕)하고 강(强)한 자는 조호(助戶)를 많이 얻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는 도리어 조호를 얻지 못하여 유리(流離)해 살 곳을 잃어서, 군액(軍額)이 날로 감축되오니,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차등(差等)에 따라서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1. 갑사(甲士)는 2,3결(結) 이하는 봉족(奉足) 2호(戶)를 주고, 4,5결 이하는 1호를 주고, 6,7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시위군(侍衛軍)과 완산자제패(完山子弟牌)는 1,2결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3,4결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5,6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기선군(騎船軍)은 2,3결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4,5결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7,8결 이상은 스스로 1령(領)을 세우고, 15결 이상은 스스로 2령(領)을 세울 것.

1. 진속군(鎭屬軍)과 취련군(吹鍊軍)·철소간(鐵所干)은 1,2결 이하는 1호를 주고, 3,4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수성군(守城軍)과 일수 양반(日守兩班)은 3,4결 이하의 사람만으로 쓰고, 5,6결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되, 또한 봉족을 주지 말 것.

1. 각사(各司)의 이전(吏典)·대장(隊長)·대부(隊副)·정리(丁吏)·조례(皂隸)·도부외 수공(都府外守公)·군기감 별군(軍器監別軍)·속모치(速毛赤)·취라치(吹螺赤)는 1,2결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3,4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향리(鄕吏)는 1,2결 이하는 동류 봉족(同類奉足) 1호를 주고, 3,4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역리(驛吏)·수참간(水站干)은 1,2결 이하는 동류 봉족 1호를 주고, 3,4결 이상은 주지 말 것.

1. 공아(公衙)의 구종(丘從)과 원주(院主)의 진척(津尺)도 같이 할 것. 무릇 여러 봉족호(奉足戶)는 모두 2,3결 이하의 사람을 쓰고 4,5결 이상의 사람은 쓰지 말 것. 상항(上項)의 봉족을 정해 주는 외에 각색(各色)의 상역(常役)이 있는 자는 모두 봉족을 주지 말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命各道各官, 分其民戶貧富强弱, 以給助戶。 議政府啓:

外方民戶, 富强者多得助戶, 而貧乏者反不得助戶, 流移失所, 軍額日減, 願令各道差等詳定。 一, 甲士二三結以下, 給奉足二戶; 四五結以下, 一戶; 六七結以上不給。 一, 侍衛軍及完山子弟牌一二結以下, 給奉足二戶; 三四結以下, 給奉足一戶; 五六結以上, 不給。 一, 騎船軍二三結以下, 給奉足二戶; 四五結以下; 給奉足一戶; 七八結以上, 自立一領; 十五結以上, 自立二領。 一, 鎭屬軍及吹鍊軍鐵所干一二結以下, 一戶; 三四結以上, 不給。 一, 守城軍及日守兩班止用三四結以下者, 不許用; 五六結以上者, 亦不給奉足。 一, 各司吏典、隊長、隊副、丁吏、皂隷、都府外守公、軍器監別軍、速毛赤、吹螺赤一二結以下, 給奉足一戶; 三四結以上, 不給。 一, 鄕吏一二結以下, 給同類奉足一戶; 三四結以上, 不給。 一, 驛吏、水站干一二結以下, 給同類奉足一戶; 三四結以上, 不給。 一, 公衙丘從、院主津尺同。 凡諸奉足戶, 皆用二三結以下者, 不許用四五結以上者。 上項奉足定給外, 各色有常役者, 俱不給奉足。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8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